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보강 : 16일 오후 6시 30분]

 

청와대가 대통합민주신당 등 3당이 발의한 삼성특검법을 국회의 공직자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 통과와 연계시켰다. 이에 대해 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온도차속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삼성특검법의 수사범위가 축소조정되지 않으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특검법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특검수사대상 축소를 요구한 데 이어 공수처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두 가지 전제조건을 단 것이다.

 

3년째 계류중인 법안을 삼성 특검법과 연계시킨 까닭은?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고, 올 봄 이후로는 사실상 관심권에서 벗어난 상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그리고 검찰과 법원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판·검사와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청와대도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 중 하나다.

 

천 대변인은 "특별검사제는 지금까지 그 정치적 의도가 끊임없이 문제가 돼 왔고, 특검 자체의 비효율성도 문제가 돼 왔다"면서 "공직부패, 권력비리 등에 대해 성역없이 일관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공직부패 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계기를 그냥 넘어가면 또 다시 기회가 오기 어려우니,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왜 이 문제를 연계시키고 나왔을까.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어제(15일) 우리가 공수처법의 필요성을 촉구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면서 "현재 제출된 법안은 분명히 수정돼야 하지만, 삼성특검 자체를 반대해서, 거부 명분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3년 동안 처리가 안 됐고, 현재도 처리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두 가지를 연결시킨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황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하면 간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특검 거부 명분 쌓는 것 아닌가"... "특검 자체 거부하는 것 아니다"

 

그는 "한나라당의 상설특검 주장까지도 논의해보자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서 "고위공직자 부패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사할 것인지 지금은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삼성특검법안과 연계라는 측면보다는, 공수처법 처리의 필요성에 주목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법안은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아온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여서 이 부분도 논란거리다.

 

청와대는 "공수처법과 삼성특검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수처는 상설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비자금 문제는 특검에서 맡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당·민노당 비판... 창조한국당 "청와대 진정성 있다면 법안수정해야"

 

청와대가 전날인 15일 삼성특검법에 대해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맞도록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가 "수사기간이 200일이라 너무 길고 수사 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특검의 권한·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수용의사를 밝힌 것도, 민노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공수처법과 삼성특검법안 연계방침을 시사하자 청와대가 삼성특검 자체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삼성특검을 공동발의한 신당 등 3당은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특검법 발의자 중 한 명인 신당의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특검과 결부시킬 사안이 아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입법권의 침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재성 원내부대표도 같은 내용으로 공식논평을 냈다.

 

민노당 선대위 박용진 대변인은 "권영길 후보가 제기한 삼성 청와대 장악설, 노회찬 선대위원장이 제기한 청와대 삼성그룹 방탄조끼설, 심상정 선대위원장이 제기한 청와대와 삼성 권력결탁설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분위기"라고 맹공했다.

 

창조한국당은 조금 차이가 있다.

 

장유식 대변인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청와대가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법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를 대통령의 권력이 미치는 국가청렴위 산하가 아닌 중립지대에 설치하고,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바꾸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그:#삼성특검법, #천호선, #공수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