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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선거법 때문에 충돌하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23일 최용국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청에 고발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이기중 부산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22일 저녁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대선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들어 고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각 연맹․단위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권영길 후보와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부산본부는 ‘노동자 대통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계급투표를 조직한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운동을 확산시키고, 비정규 일용 노동자의 투표 참여를 조직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대선, 연고자를 조직하는 대선을 준비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용국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보수정당의 후보들도 모두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이비다. 서민 등쳐먹고 사는 자본가들의 하수인에 불과한 보수정당의 후보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거짓말을 한다. 이제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을 지지할 때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연설을 통해 “그동안 낮은 지지율 때문에 사실 속이 많이 탔다. 그런데 부산에 와서 이렇게 대강당을 꽉 메운 동지들을 보니, 대선 승리의 확신이 선다”고 말했다.

 

부산선관위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산선관위는 23일 “12월 19일 실시하는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노동단체는 선관위의 계속된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22일 저녁 ‘대선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해 특정 정당의 후보예정자와 대표자 등이 대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집회 중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스티커, 버튼을 배부하고 특정 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연달아 부르고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집회 등을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존의 단체나 조직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
 
선관위는 “이번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특정 정당의 대표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폭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고발 조치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폭거”라며 “노동조합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에서 벌어진 일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선거법(87조)에 해당되지도 않는 법규를 근거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고발조치가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선관위는 행사 다음 날 즉시 고발접수하며 민주노총을 ‘불법선거운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 여론몰이에 나서며, 정작 당사자인 부산본부에는 구체적 고발요지나 내용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서 “신속한 고발접수와 보도자료에 비교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실내행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예년과 다름없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서 “선관위는 지금까지 이정도의 행사에 전혀 문제제기한 부분이 없으며, 합법적 활동임을 거듭 확인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마치 일반에 공개된 대규모 군중동원 선거행사였다는 식으로 이를 고발하였다”고 지적.

 

민주노총은 “2005년 개정된 선거법(87조)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에 대한 구체적 열거를 성문화하였고, 당연히 노동조합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서 “법의 개정취지와 진행은 분명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해져 왔는데도 선관위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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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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