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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통령후보가 대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던 문 후보의 두 딸이 억대 주식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 후보 비정규직 두 자녀 재산 5억8000만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문 후보의 큰 딸(27)은 지난해 말 삼성전자 주식 300주와 포스코 주식 50주 등 총 1억9995만원 상당의 주식과 9450만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작은 딸(23)도 삼성전자 주식 320주 등 총 1억9616만원 상당의 주식과 9455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선고됐다.  

 

문 후보의 큰 딸은 유치원 비정규직 발레 교사로 일한 바 있고, 작은 딸은 외국계 은행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경력이 있다.  

 

선관위에 신고된 두 딸의 재산을 합치면 총 5억8000만원이 넘는다. 이는 선관위 재산 신고 기준인 2006년 12월 기준이다. 문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9월 두 딸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쪽은 "문 후보 부인이 주식 투자 과정에서 펀드 매니저로부터 재산을 자녀 명의로 분산 관리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별 생각없이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문 후보는 대선출마선언 직후 두 딸의 주식과 예금의 존재를 알고, 명의와 실질을 일치시키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후보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스스로 검증청문회를 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혔으나 이 같은 문제가 제기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재산 증여의 의사와 받겠다는 승낙이 없었고 ▲두 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단순히 명의를 원주인에게 되돌린 것이므로 증여세 탈루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실정법상 실명확인의무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며, 가족 간 명의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후보에게 많은 타격 줄 듯... 정치권 "비정규직에 대한 배신"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두 딸의 재산 문제는 문 후보에게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10년 넘게 기업 CEO로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도 커지고 있다.

 

김영근 대통합민주신당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후보의 두 딸이 진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생각해왔던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 후보는 큰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문 후보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이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선,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과 예금을 예치해 놓은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금융기관에게 실명 확인과 제재의 의무가 있다면 이용자는 성실하게 실명으로 거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문 후보가 시인한 대로 딸들 이름으로 분산투자한 것은 절세를 위한 것일지 몰라도 공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세회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문 후보는 조세회피 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경제'를 주장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라고 문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자녀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설움 잘 안다고 하면서 뒤로는 수 억원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돈많은 서민 후보 이미지를 보여 왔던 문 후보의 이중성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태그:#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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