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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는 것은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다."

 

28일 오후 2시 25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 도입 결정에 따른 검찰 특수수사 · 감찰본부의 입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검 정문 앞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어제 수사 끝날 때까지 집에 안가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검사님들도 잠은 자야 해서 집에 잠깐 들렀다"며 "열심히 수사에 협조해서 제한없는 수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특수본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많은 인원 출국 금지하고 압수수색도 벌여야"

 

이날 김 변호사와 함께 지검을 방문한 이덕우, 김영희, 장주영 변호사도 특수본부의 수사방침을 비판했다.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중 삼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한 것은 검찰의 특별수사를 중단하라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특수본부가 정부의 특검 도입 결정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검법 제6조 3항에 보면 그 전의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를 특검이 인계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특검과 특수본부의 수사가 중첩되지 않는다. 특수본부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성이 된 이상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나 우리 변호인들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어 그는 "지난 26일 삼성SDI 관계자 강모씨가 출국하지 않았냐"며 "출국금지 조치도 현재 조치된 8~9명 말고 더 많은 인원이 되어야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할 사람이 있으면 더 체포해야 한다"며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조치를 검찰이 해야 하는데 어제 특검이 통과가 돼서 수사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검이 구성되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고 협조할 수도 있는데 특별법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떡값 검사 명단 제출 등 새로운 자료 제시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할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떡값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떡값 검사는 특검 도입의 계기일 뿐"이라며 "수사의 핵심은 삼성의 비자금과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 등을 망라하고 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제 김용철 변호사를 소환해 그동안 제기된 삼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진술을 들어본 검찰 특수본부는 오늘 비자금 조성과 사용, 정관계 로비 등의 고발 내용과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자산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태그:#삼성특검법, #삼성 비자금,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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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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