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에 대한 안양시 공무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지역 사회단체들이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에 과격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공무원노조는 안양시 63만 시민과 안양시민사회단체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안양향우협의회 등 1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안양시 공무원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 시정을 회복함으로써 공무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련의 사태에 시민들은 당혹감과 우려한다. 공무원 노조는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지성과 법을 집행하는 안양시공무원들로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사태를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청 내 현수막과 집회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시정 업무를 마비시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공무원노조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즉각적인 업무복귀로 조속히 시정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양시청은 65만의 안양시민의 재산이며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청사로 청사 내의 시설물 훼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공무원 노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주장하고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지사는 안양시장 인사권 보장하라 이들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도 드리는 글을 통해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대통령령으로 보장되어 있는 안양시장의 인사권을 보장할 것과 안양시 도의원들께서는 안양시장의 임명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바른 안양사회 만들기 시민모임'(상임대표 이형진)에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안양시새마을부녀회. 재안양향우협의회. 동안구주민자치위원회. 제주향우협의회. 안양시녹색어머니회.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애국지사우봉.해평기념사업회. 안양시명예과장회. 재안양충청향우회. 안양시국악협회. 경찰행정방전위원회.안양시시각장애인협회. 남부새마을금고부녀회. 안양시농아인협회. 비장애시민모임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안양시청 평통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및 전공노 중앙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안구청장의 명퇴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했다.
공무원노조, 시민여러분깨 심려 끼쳐 사죄드린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안양시 63만 시민과 안양시민사회단체에 드리는 글 '을 통해 "동안구청장의 명퇴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안양시민과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뿐 아니라 안양시 전직원은 안양시의 자주적 인사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화적 집회를 이어 왔으며 집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전직원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만행을 규탄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중식시간과 퇴근시간을 이용한 규탄집회로 분을 삭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과정상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 점에 사죄한다"며 "그러나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한 험난한 길에 다소 투쟁의 모습이 과격해 보이더라도 질책만 하지 말고 안양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동안구청장 인사로 불거진 이번 사태와 관련 중식 및 퇴근시간대의 준법투쟁을 계속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29일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리선전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조 간부의 구속 철회와 도지사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는 의왕. 안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차례로 돌며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 홍보에 나섰다.
광역-기초단체간 인사교류 효과적 방안 찾아야 한편 경기도와 안양시 간 인사 교류로 촉발된 충돌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구속되고, 안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고발당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 속에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사회에서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통한 행정력 향상과 공무원 자기계발 기회 등이 인사 교류의 필요성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나 인사적체 해소와 지방행정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류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 교류가 현재처럼 소수만 왔다갔다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직급, 같은 직렬의 두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전·출입하겠다고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등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면 갈등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란 게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공직사회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교류의 취지를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인사교류 당사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