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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64) 농협중앙회 회장이 법정구속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오후 정 회장이 낸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기각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2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농협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보고,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았던 돈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터 터를 현대차그룹에 팔면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7월 20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던 것.

 

정 회장은 경남 밀양 삼랑진 출신으로, 삼랑진농협 조합장 등을 지냈으며, 2000년 7월 선거를 통해 농협중앙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는 항소심 선고 뒤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회장 업무를 계속해 왔다.

 

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농협 회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회장 유고로 자리가 빌 경우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정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한편 지역농협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의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유죄 확정 판결 선고에 관한 기본 입장”을 내고 농협 개혁을 촉구했다. 그동안 노조는 계속해서 정 회장의 퇴진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지닌 본질과 그 의미는 명확하다”면서 “비록, ‘형사의 건이며 정대근 개인에 대한 형벌의 부과’라는 외형을 띄고 있지만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자행한 일체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본래의 지향을 상실한 채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다 올해 6월 28일에는 ‘NH농협중앙회’로 이름까지 바꾼데 대한 일종의 경고인 것”이라며 “NH농협중앙회가 여전히 ‘종합금융그룹’의 이름표를 붙잡고 조직의 대내․외적 위기 운운하며 다시금 물 타기를 시도하려 할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닌 본질과 그 의미, 향후 예상 되는 농협중앙회의 행보로부터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행한 이상의 의지와 행동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노조의 협동조합조직을 바로 세우는 투쟁, 종합금융그룹으로 명명된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에 변함없이 업종을 넘어선 노동자 동지, 우리와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농민 동지 등 수많은 동지들이 함께 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태그:#정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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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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