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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여성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일 뿐이다.
▲ 한 여성노동자가 최저임금 93만원을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여성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일 뿐이다.
ⓒ 배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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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선은 공약의 경쟁이 되고 있는가.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약의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매일노동뉴스, 일다는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에게 여성노동자공약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어 과연 어떤 후보가 친여성노동자 후보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여성노동관련 공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대답한 이회창 후보 측을 제외한 네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최저임금 기준을 노동자 임금평균의 1/2로?

2007년 현재 최저임금은 월 72만7320원(40시간기준)이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1/2(2006년기준 93만6320원)을 기준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답변은 이명박 후보의 경우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인상은 근로자에게도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지불능력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도 인상토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답했다.

정동영 후보는 “50%는 사회적 과제일 수 있으나 당장의 현실적 목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문국현 후보는 “우리는 OECD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제일 많은 나라이다. 임기내에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1/2선이 되도록 하겠다. 추가 임금비용을 치루고도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학습, 금융지원을 집중하도록하겠다”고 답했다. 권영길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는?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확대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해고와 휴일, 퇴직금 등 중요한 조항들이 아직도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30%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문국현 후보는 시행을 약속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며 “영세기업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금융, 세제, 평생학습비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여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저가경쟁에서 헤어나오도록”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권영길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등을 통해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당의 공약사항 중 하나”임을 밝히면서 “차기정부 초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영세사업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일시에 제도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하면서 적용제외되는 부분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관련법 보완은 어떻게?

고객곁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던 이들의 바램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 KTX승무원은 이제 성차별과 파견, 도급문제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고객곁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던 이들의 바램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 배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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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2년이 되기 이전 해고와 외주화가 늘고, 분리직군제나 하위직 신설 등 편법적인 정규직화를 하는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정규관련법 보완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모두 보완에는 찬성했으나 세밀하게 들어가면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이명박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만을 보고 어느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권영길 후보는 “전면재개정 필요, 불법파견, 도급용역 등 간접고용규제”, 문국현 후보는 “업무의 집단 외주화시 대기업은 3년 중견기업은 2년동안 해당업무 고용종사자의 고용보장을 하도급업체와 연대책임지도록”하며 “원청사의 불법파견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원청사의 사용자적 연대책임과 교섭의무를 법에 명시”하겠다고 비교적 세밀하게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간접고용 남용을 규제하고 , 간접고용시 원청사용주의 책임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KTX승무원문제의 해법은?

KTX,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만 2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을 통한 성차별문제, 파견과 도급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KTX승무원 문제에 대한 각후보의 해법을 들어보았다.

권영길 후보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을 해고 1호 대상으로 하여 교체하고 민주적 노사관계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외주화 규제”로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문국현 후보는 “인권위원회가 이미 성차별이라고 판단했고,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철도공사가 승무원 지원자들에게 취업조건, 고용형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은데 책임을 지고 승무원들이 요구하는 직접고용과 정리해고를 철회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노사는 조건없는 협의체 구성과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함을 강조했고, 이명박 후보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철도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와 노사당사자의 의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은?

비정규직의 70%, 영세사업체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근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세 후보는 이에 찬성을 표명하였다.

권영길 후보는 “건강보험은 하위 10% 가입자 계층 보험료 면제, 20% 소득계층은 현행보다 보험료 할인, 상위 30%계층은 보험료 인상방안”을 제시했다. 문국현 후보는 “10조원정도 쌓여있는 고용보험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감면조치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전국민 대상의 제도인만큼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후보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것”, “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납부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검토하고 지자체와 기업과 연계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반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재정안정성 유지가 전제된 다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모든 형태의 영아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영아보육이다. 영아의 경우 시설에 맡기기 어려워 가정에서 친인척 혹은 베이비 시터 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육시설 영아는 15.1%수준이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보육이나 가정보육이나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아보육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실시”와 “시설 이용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을 내세웠다. 이명박 후보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국가적 책임”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을 약속했다.

단, “당장 100%지원은 예산상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2009년부터 하위 60%로 시작하여 2012년에 100%지원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원칙적 찬성”을 표명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 외 소요되는 기저귀값, 분유값등 양육비용 또한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국가가 보육에 책임을 지고 가정보육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면서 “취업여성 가정의 아동양육 무상보장이 정책기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첨부파일
2007.hwp

덧붙이는 글 | 답변 전문을 보시길 원하시면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http://kwwnet.cafe24.com/bbs/view.php?id=kor_anounce&no=226



태그:#여성노동, #대선공약, #여성노동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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