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금 추적은 이 수사의 기초공사다.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야 한다."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경영권 승계 불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가 4일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120여개 계좌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특수본부가 추적중인 120여개 계좌는 지난 3일 끝난 삼성증권 압수수색과 지난주부터 전국 87개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특수본부가 확보한 계좌수는 무려 100여개나 된다.

 

또 이 100여개의 계좌 중에는 김용철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삼성 핵심 임원들의 차명의심계좌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해 특수본부의 계좌 추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주인'을 부를 수도"

 

김수남 특수본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처음 김 변호사가 제기했던 차명계좌 4개 이외에 본인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20여개 계좌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한 차명의심계좌에 대해 추적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장검사는 "추적 중인 계좌에 대해 비자금 계좌라고 단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주인'을 부르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수사상황에 따라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특수본부는 김 변호사가 처음 제기했던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등 4개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확보한 상태이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삼성 특정 임직원들의 컴퓨터 접속 기록 등 압수물에 대해 검사들을 투입해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특정 임직원들의 계좌에 접속 아이피가 삼성증권 직원이나 본인의 사무실이 아닌 타 계열사 특히 삼성 전략기획실로 나올 경우 김 변호사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삼성 특검법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저로서는 답답하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제 해석으로는) 특검법이라는 것이 국민이 이것은 검찰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내린 것이다"라며 "결국 수사방법, 수사범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특수본부의 수사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특검 임명 전까지는 지난 번에 말한 것과 같은 원칙인 긴급성이 요하는 수사, 필요불가결한 수사, 누가 봐도 해야 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태그:#삼성, #압수수색, #계좌추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