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나서 댓글 논쟁을 벌이는 소재가 있다. 하나는 담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 즉 애완동물 얘기다.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견이 문제다. 지난 11월 30일,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누군가 버린 애완토끼가 성남 중앙공원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취재한 적이 있는데 지금 포털 뉴스를 보니 이와 관련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개정되는 동물 보호법 내용인즉 유기되는 동물 보호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공고를 내고 10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려도 10일보다 더 많은 기한을 준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애완동물이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보다 더 못하냐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유기동물을 보호 기간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딱 잘라 말해 보호·관리 비용 때문에 보호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안락사 라는 최후의 무기까지 꺼낸 것으로 보인다.
각설하고, 나는 ‘애완동물 등록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애완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겠지만 병이 들거나 귀찮아서 내다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부러 내다버리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본인 실수로 애완동물을 분실한다고 해도 이는 엄연히 주인의 관리소홀이다. 따라서 법으로 강력하게 등록제를 실시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일정액(가능하다면 좀 세게)의 과태료를 부과해 함부로 애완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써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단단히 단도리를 하는 것이다. 심심풀이로 한번 키우다가 귀찮고 병들면 내다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애완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전국에서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
애완동물에 관심 있는 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덧붙이는 글 | 다음블로그에도 동시에 송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