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10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 기름유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은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11번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8일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선포한 '재난사태'는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정적 지원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크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 ▲2004년 3월 중부지역 폭설 ▲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2007년 9월 태풍 '나리' 등 자연재난 6차례와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05년 4월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 등 인적재난 4차례를 합쳐 모두 10차례 선포됐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의 규모와 총 재산피해 규모를 적용,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친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 발생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남은 절차는 =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피해조사를 거쳐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내용 검토, 범정부 차원의 실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커서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처럼 피해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지정한 뒤 피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해양부, 행자부, 예산처 차관과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차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거쳐 회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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