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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는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도 거듭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제 기능을 다 해야 삼성 비자금 수사가 조속히 끝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저 사람들이 '설마' 그러고 계좌이체도 하고 수표 인출한 것도 있고 해서 검찰이 열심히 추적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이 추적 중인 1만개 이상의 계좌에서 입출금까지 따라붙으면 수만개가 되는 계좌들을 검찰이 다 추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5년 전 전표는 분실했다고, 폐기했다고 나오죠. 이것을 특검과 특본이 합쳐서 4월 초까지 한다고 해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순차 연결된 계좌들 단계별로 영장을 다 받아야 하고 실무를 보니깐 청구하는 데 하루 걸린다." 

 

김 변호사는 앞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장청구 없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며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을 그 예로 들었다. 또 "국가기관만 제대로 기능한다면 특검이나 특수본부나 필요 없다"며 "왜 국가기관들이 전부 숨 죽이고 있냐"며 해당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이다.

 

"현실적으로 하루 수만건씩 영장청구해도 불가능"

 

-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의 역할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삼성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철저한 관리대상이다."

 

- 그렇다면 혹시 당시 로비를 받았던 명단을 가지고 있나?
"또 명단인가. 나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내가 그 이야기 할까, 원치 않을 것 아닌가? 홍보팀에서 얼마씩 가져가고 주요 신문사에 얼마씩이고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하나. 그 논쟁으로 가지 말자는 거다. 본질만으로 가자는 것이다. 불편한 사람들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나." 

 

- 서울 변협에서 특검 후보로 고검장 출신을 변협에 추천했는데.
"나를 수사할 사람이라 내가 언급하지 못한다."

 

- 계좌수가 1만개라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내 경우 계좌가 7개다. 전체 임원수를 생각해 추산한 것이다. 1만개에서 좀 넘치거나 부족할 텐데 증권계좌가 하나 생기면 파생계좌가 여러개 생긴다. 신탁도 하고 해외 투자도 하고… 계좌수로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 영장발부 체제에서 100여일 만에 다 수사하겠나. 불가능하다."

 

- 말하는 뉘앙스가 검찰 수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뜻인 것 같다.
"그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영장 발부에 의한 수사만으로는 몇 년 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 등이 제 기능을 다 해달라는 것이다. 한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영장제도라던가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계좌 추적에 영장이 필요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프랑스는 검사가 보고 사인만 하면 된다. 내가 근무할 때도 누구누구 무슨 계좌의 전후 순차연결된 계좌 영장 하나로 봤다. 지금은 전표 하나 찾는데 영장 청구하고, 영장을 하루에 백건 천건 만건을 한다 한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검찰에 협조를 하면 된다는 것인가?
"아니. 조사를 해서 증여세 포탈이라던가 결과가 드러나면 고발해주면 되지 않나. 국가기능이 다 있는데 왜…."

 

- 그렇다면 국세청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국세청은 가지고 있다. 명백히 가지고 있다. 갖고 있으니깐 시시때때로 수천만원씩 받는 것이다." 


태그:#삼성 비자금,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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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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