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한 경기도내 김포외고, 의왕 명지외고, 안양외고 등 3개 외국어고교의 재시험이 오는 20일 공동출제방식으로 학교별로 실시되어 일반전형 합격이 취소된 63명(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 안양외고 4명) 만큼의 인원을 선발하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 및 해당 학교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일반전형 불합격자 4528명과 합격이 취소된 63명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 이번 재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결과 김포외고는 20.4대 1, 명지외고는 69대 1, 안양외고는 205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특히 4명을 모집하는 의왕 명지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912명중 30.3%인 276명이 지원해 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명을 모집하는 안양외고는 응시자격 보유자 1363명중 30.1%인 410명이 지원해 무려 20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합격할 경우 내년 해당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불합격할 경우 서울·경기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재시험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63명중 15명만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학교별로는 김포외고는 57명중 9명만이 접수하고, 명지외고와 안양외고는 해당 학생인 각각 4명, 2명 모두가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외고와 안양외고에서 합격이 취소된 6명은 지난 11일 수원지법에 제출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잠정합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이번 재시험에서 합격할 경우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하며 불합격할 경우에는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일반계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각 외고 재시험 합격자는 24일 학교별로 발표하며 27일 이전 입학등록을 하게 된다.
한편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합격 후 취소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본안소송(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에 대한 변론 전 준비절차가 지난 18일 오후 4시 수원지법(민사11부 윤석상 부장판사)에서 소송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본안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확정함으로 학생 측과 학교법인 측 양측은 1차 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결심후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실시되는 재시험에 응시한 명지외고 4명과 안양외고 2명 등 합격 취소 학생 6명은 만약 재시험에 탈락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이길 경우 학교 진학이 가능하게 되며 경기교육청에서도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을 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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