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지원 대상 아동과 급식방법 등을 결정하는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가 수년째 유명무실하게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아동급식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05년 1월 ‘아동급식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학부모, 교육청, 시민단체, 영양사협회 등 아동급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급식대상 선정 및 급식방법, 소요예산, 급식위생, 영양관리, 자원봉사와 모니터링 등을 심의·결정하는 아동급식과 관련한 핵심기구. 2007년 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와 ‘급식아동후원회’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천안시는 지난 2005년 11월30일 민간과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구성 후 첫해인 2006년에 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 2006년 12월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실정을 질타하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업무 총괄자인 조광희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2007년부터는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짐은 공염불에 그쳤다. 2007년에도 천안시 아동급식위원회는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말로 민간위원들의 2년 임기마저 종료돼 현재는 아동급식위원회가 사실상 부재한 셈.
정경자 천안시 아동복지팀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뚜렷한 이유는 없다”며 “내년 초 새로 위원들을 위촉해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한층 강화해 아동급식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자는 것.
실제로 하남시와 나주시, 상주시 등 몇몇 자치단체는 이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전종배 천안시의회 의원은 “아동급식 지원체계와 전달체계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급식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경자 아동복지팀장은 “조례 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0월말 기준해 천안시가 급식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미취학 242명, 초등학교 554명, 중학교 315명, 고등학교 82명 등 총 1193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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