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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부산, 아래 인권모임)은 10일 발행한 소식지 <창>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복지 실태를 고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거리가 멀고 약제비 부담 등으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진료소를 찾고 있다는 것.

 

인권모임은 1997년부터 매주 일요일 무료진료소를 열고 있다. 무료진료는 치과진료와 일반진료(내과·외과·비뇨기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를 하고 있다. 진료 뒤 정밀 검진이 필요할 경우 협력병원에 의뢰해 오고 있다.

 

인권모임은 2007년 한 해 동안 환자 987명이 무료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일반진료를 받는 이주노동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05년 474명, 2006년 517명, 2007년 551명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부산의 무료진료사업 시행기관은 부산의료원이다. 부산의료원은 부산과 양산, 김해의 2차 의료기관이다.

 

부산의료원은 무료진료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인권모임과 협정을 맺어 인권모임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경우 50%의 진료비를 감면해 왔다. 인권모임 집계 결과, 무료진료사업 시행 이후 부산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의뢰서 발급 건수’는 2003년 15건에 머물렀는데, 2004년 24건, 2005년 25건, 2006년 38건, 2007년 65건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무료진료사업은 지난 해 10월경 사업이 중단되었다. 기금이 바닥나고,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던 재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

 

“이주노동자들도 건강보험에 가입을”

 

인권모임은 “부산의료원은 부산과 양산, 김해를 통틀어 유일한 2차 의료기관으로, 거리가 멀고 약제비 등은 100% 본인 부담인 문제가 있다”면서 “결국 부산의료원의 진료를 받더라도 통원 치료와 약제비의 부담감을 느낀 환자들이 다시 인권모임 무료진료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모임은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아산에서는 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병원비가 없어 복통을 참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거나, 건강보험이 없어 높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연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낮은 임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높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 속에서 평일에 병원 가는 것이 힘든 이주노동자들도 무료진료소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모임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일정의 보험비를 부담한다면 건강보험 재원마련의 차원에서도 유익한 일일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복지를 위해 정부의 전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그:#이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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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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