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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원지법 ⓒ 최병렬

김포외고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명지·안양외고 수험생 5명에 대해 수원지법이 11일 합격처분 결정을 내려 시험지 유출과 관련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61명 중 소송을 제기했던 51명이 2008학년도 해당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와 <경기방송>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윤석상)는 11일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수험생 6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모두 6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실시된 재시험에 응시하여 안양외고에 합격한 최모 학생이 제기한 합격 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해 실질적인 구제 대상은 5명이다.

 

재판부는 유출문제가 돌아다닌 학원버스에 탔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부정행위자'로 볼 수 없고, 학교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결론으로 원고에게 처분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취소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되자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민사30부는 지난달 해당 학생들에 대해 민사본안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함께 인천지법 부천지원도 오늘(11일) 김포외고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2명의 추가 소송 제기 학생들에 대해 합격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57명 중 44명이 제기한 '합격취소 무효확인' 소(訴)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해 승소가 예상돼 왔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 합격이 취소된 학생 63명(김포외고 57, 명지외고 4, 안양외고 2)가운데 소를 제기한 김포외고 44명에 이어 오늘(11일) 명지·안양외고 5명, 김포외고 2명 등 51명이 합격 판결을 받고 3명은 재시험에 합격해 입학의 길이 열렸다.

 

지난해 12월20일 실시된 재시험에는 14명(김포외고 8, 명지외고 4, 안양외고 2)이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김포외고 8명과 안양외고 2명은 시험을 본 반면 명지외고 4명은 시험을 포기했으며 그 중 김포외고 2명, 안양외고 1명 등 3명이 재시험에서도 합격했다.


#외고#명지#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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