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집값의 4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을 거주 목적 실수요자와 투자자로 나눠서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통해 분양하는 아파트이며, 올 6월까지 법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 30만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걸쳐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못지않게,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손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주택분양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란? 인수위가 이날 내놓은 새로운 분양제도인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한마디로 아파트 분양시장에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지분 투자'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지분 51%를 가진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나머지 49%는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것을 아파트 분양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현재는 분양에 당첨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분양주택에선 2억원 가운데 1억원 정도는 펀드 등 외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5000만원 정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수 있다. 이럴 경우 실제 5000만원만 있으면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집값의 25%만 가지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집 소유자의 경우 분양아파트가 수도권인 경우 10년동안 전매제한을 받는다. 최재덕 위원은 "서민들 입장에선 적은 돈으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서 "51%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뿐 아니라 전세를 주거나, 내다 팔 수 있는 처분권도 가진다"고 말했다. 물론 49% 투자자는 집을 처분할 때 자신들의 지분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부터 시행할 듯... 투기 우려도 이같은 분양제도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일부 보완할 부분 등을 검토해서 올 6월까지 법을 만들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정부가 올해 공공택지를 통해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이 분양제도를 위해 별도의 시범단지나 분양 계획은 없다"면서 "현재 정부가 공급예정인 50만호(수도권 30만호)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게는 4분의 1 정도의 돈으로도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자칫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 바람도 일어날 소지도 있다. 최 위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집 소유자가 집을 팔기 전까지 이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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