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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 10여 명은 재판 이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관계자 10여 명은 재판 이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 차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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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여의 시간을 끌어 온 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재판이 피의자들에 대해 실형선고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 수재의 혐의로 김아무개(62)전 교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아무개(60) 전 행정실장, 박아무개(61) 생활재활교사와 이아무개(38)씨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이유로 각각 징역 8월, 10월, 6월을 선고하고 김 전 교장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전아무개(43)씨에게는 고소가 부적법하고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황이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장애인라는 점을 이용하여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나, 버젓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대해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을 지켜본 대책위 관계자 10여 명은 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장애인에 대해 성폭력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민자 대책위원장은 "1인 시위, 천막농성, 3보 일배 등의 대책위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규남 인화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피해학생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수가 있어 당당하다"며 "그동안 인화학교 문제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씨 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 재학중인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교사채용의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2007년 1월 고소했다.


태그:#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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