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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 ⓒ 추광규
전북에서 올 들어 첫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발생했다.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에 대해 검찰이 27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진 것. 그리고 29일 새벽 1시경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김 교사에 대한 구속이 집행됐다.

김 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 9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김 교사에 대한 보안당국의 수사는 작년 4월 14일 그의 자택과 학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계속해 왔었다. 김 교사는 6월 28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너 차례의 소환조사를 계속하던 전북경찰청 보안과는 같은해 7월 중순경 그에 대한 조사를 중단했다.

김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보안당국은 그동안 잠잠하다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인 지난 일요일인 27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의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28일 법원에 의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29일 새벽 1시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따라 김 교사는 전주 덕진경찰서에 구속 수감되었다.

<조선일보> 보도, '빨치산 추모제'... 전교조 교사 인솔해 학생들 참석

앞서 <조선일보>는 2006년 12월 6일 "전교조 교사, 중학생 180명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참석'"이란 제목으로 김 교사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조선> 기사에서 김형근 교사 등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6명의 교사들이 "2005년 5월 전북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180명을 인솔해서 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지칭했던 '빨치산 추모제'의 정식 명칭은 '남녘통일열사 추모문화제'였고, 당시 행사에 관촌중 학생들은 다른 일정으로 회문산을 찾았다가 우연하게 이 모임에 잠시 참석한 걸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을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인 2006년 12월 사상 공세의 빌미로 활용했고, 사회면 주요기사면에 배치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설에까지 이를 다뤘다.

이와 관련해 김 교사는 작년 4월 보안당국의 수사에 대해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교사는 '효량통신'이라는 자신의 개인 성명서 등을 통해 "우리끼리 통일 하자는(6·15 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이 북의 대남공작에 말려드는 것이며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이 많이 서럽다"며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여지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김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지방 사회단체들도 연대해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동당, 전북통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등은 전북지방검찰청 앞에서 수차례의 시위를 갖는 등 그의 처벌에 강하게 반대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야 진행되는 구속영장

김 교사는 지난 28일 기자에게 보낸 '효량통신'글을 통해 "공안기관과 검찰이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야 진행되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은 우울하게 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자신의 심경을 적었다.

"200여 쪽이나 되는 구속영장 신청서…, 그 신청서라는 것을 보니 아무런 죄가 없는 저를 무슨 커다란 국사범인양 적었더라구요. 어린 중학생들을 무슨 전위대로 키우려 했다면서 아주 죄질이 나빠 구속을 시켜야 하겠다나요? 통일교육은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교육부에서 검증된 통일교과서의 교과에 따라 통일교육을 진행한 것이 적을 이롭게 한 행위라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하나 숨기지 않고 6·15 정신으로 항상 당당하게 통일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를 탄압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 이 시대 교육자들의 인권과 양심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김형근#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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