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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으로 복학하게 된 고려대학교 출교생들이 30일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출교생들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고려대 출교징계를 무효 판결했지만 학교측의 항소로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출교학생 강영만(컴퓨터교육학과·27)씨 “650일동안 고생 끝에 드디어 강의실문이 활짝 열렸다”며 “앞으로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윤(사회학과·24)씨는 “이제는 출교생이 아니라 고대생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탄원운동, 모금에 함께해주신 학생, 시민, 노동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출교라는 학칙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교생들은 “출교 징계는 2005년 이건희 반대시위에 대한 보복성격이 크다. 그러므로 고려대 재단의 ‘사과’ 요구는 삼성의 부패와 노동자 탄압에 반대한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라는 뜻”이라고 학교 당국을 규탄했다.

 

 

출교반대 성명을 발표한 임종인 국회의원은 “출교라는 극약 처방의 배경에는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라는 잘못된 흐름이 반영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법원이 아니라 학교당국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려대학교 환경미화원 노동자 이영숙씨는 “학생들이 650일 싸우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아들 딸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기분”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보러 온 고려대학교 경영대 학생 이형균(23)씨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 학교 측이 항소를 철회한 것이 아니니 법원 판결을 승리로 가져가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태그:#출교,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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