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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복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자료사진)
정종복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자료사진) ⓒ 이종호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부패전력자 공천 배제' 당규와 관련해 31일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공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종복 사무부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기자실을 찾아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3조 2항에 규정된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29일 공심위 결과 발표로 인해 한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정 부총장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공심위의 이 같은 발표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부패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공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과거의 결정과 달리 논란이 되는 사람들도 공천 신청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공천 부적격자들이 별도의 심사 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가 ▲ 소급 적용 ▲ 사면복권 ▲ 벌금형 제외 등 여러 가지 단서들을 달아 3조2항을 유연하게 해석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공심위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부패전력자 신청 자격 '예비 심사'?

 

익명의 공심위원은 "공천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니 일단 받아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내부 논쟁이 있었지만 자세한 상황은 말 못한다"고 입을 다물었다.

 

정 부총장은 공심위 결정 사항을 '예비 심사' 개념으로 풀이했다. 비리전력자의 공천 신청을 불허한 당규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상황 추이를 보아가며 해당 인물들을 당규에 명시된 원칙대로 탈락시킬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비리전력자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로 한나라당 공천을 기대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탈락된다면 당사자로서는 전열을 정비할 시간만 잃게 되는 셈이다.

 

정 부총장이 '예비 심사'의 기준에 대해 "당규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최고위 입장을 참고로 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원칙'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공심위가 명분(개혁공천)과 실리(당 화합) 사이에서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탓에 당내 갈등의 전개 방향도 쉽사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파의 '좌장' 김무성 최고위원의 공천 자격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요구해온 박근혜계로서는 공심위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얻어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해서 김 최고위원의 '구제' 가능성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상황에서 분당과 같은 정치적 모험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나라당의 미래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18대 총선#정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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