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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걸(61. 전 동아일보 기자, 현 한국정치인물연구소) 대표가 80년 해직언론인으로선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5억원 손해배상소송을 걸어 법원의 판결에 언론인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대표는 지난 1월31일, 소송대리인 이윤철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언론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강제해직과 영구취업제한 조치는 국민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강제해직되어 받지 못한 그간의 급여와 위자료 등을 합해 모두 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해직언론인 윤재걸  1980년 '언론학살' 때 희생 당한 정치평론가이자 시인인 윤재걸 한국정치인물연구소 대표
해직언론인 윤재걸 1980년 '언론학살' 때 희생 당한 정치평론가이자 시인인 윤재걸 한국정치인물연구소 대표 ⓒ 이종찬

윤 대표는 지난 80년 8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로 재직 중, 5.18광주민주항쟁 취재 ․ 보도와 관련 신군부 주도의 보안사에 의해 '극렬반정부, 제작거부 주동'이라는 이유로 '영구취업제한'을 당하는 'A급 언론인'으로 강제해직된 바 있다.

80년 언론인 강제해직과 관련,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2007년 10월 25일 '진상규명 제8호 사건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언론 3단체도 2007년 10월29일 공동성명을 내고 "80년 당시 신군부 핵심인 보안사령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인 학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관련법령의 미비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송 대리인 이윤철 변호사는 청구취지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1984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청구원인에서 "원고는 피고의 언론인 강제해직으로 인하여 영구취업제한 조치를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1980년 당시 신군부 주도하에서 언론통제의 일환으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인들을 강제 해직시킨 가해자"라고 못박았다.

이 변호사는 또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관련 "비상계엄이 1979. 10. 27. 발효되면서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은 보도검열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 이후 보안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1980년 2월 1일부터 정보처를 신설하고 <언론반>을 가동하면서 외근요원들을 통해 언론의 논조를 분석하는 등 다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조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원고를 포함한 일선 언론인들은 사전검열 거부와 5․18 광주항쟁의 사실보도 등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신군부를 주축으로 한 보안사는 이들을 '국시부정, 극렬반정부 등의 성향을 지닌 문제언론인'으로 몰아가 원고 등을 강제해직시켰다"고 못박았다.

윤 대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표는 소극적 손해에 대해 "원고는 강제해직 및 영구취업제한이라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1980년 8월 9일자로 해직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84년 8월 1일 <동아일보>의 복직 통고를 받고 복직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추리에서 시를 읽고 있는 윤재걸(우측) 대표 한국문학평화포럼이 개최한 '대추리 들녘에 평화의 시를 바치다' 행사에서 윤재걸 시인이 평화와 관련한 창작시를 읽고 있다.
대추리에서 시를 읽고 있는 윤재걸(우측) 대표한국문학평화포럼이 개최한 '대추리 들녘에 평화의 시를 바치다' 행사에서 윤재걸 시인이 평화와 관련한 창작시를 읽고 있다. ⓒ 이종찬


윤 대표는 이와 함께 "해직되기 직전 평균 월급여액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금 49만9908원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월 급여 상당의 소극적 손해는 금 2399만5584원(49만9908원×48개월)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청구하는 소극적 손해액은 해직 당시의 월급여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그간의 물가변동 등을 참작해 볼 때 과소한 금액으로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위자료와 관련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33세의 젊은 나이에 두 딸을 가진 가장으로서 4년 동안 해직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구취업제한 조치로 다른 직장마저 구할 수도 없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또 "실제로 원고는 해직기간인 1982년 봄 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월간지 <정경문화>의 편집책임자로 내정되어 정구호 사장과 윤모 출판담당 상무이사의 면접까지 마치고 출근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A급 해직언론인이라는 이유로 3일 후 내정이 취소(송모 사장비서실장의 전화 통보) 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끝으로 "해직 후 4년 뒤 마지못해 복직이 되었지만, 동아일보사는 4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 원고의 호봉을 인정해 주지 않아 원고를 4년 후배의 기자들과 같은 취급을 했다. 따라서 원고는 1988년 동아일보사를 퇴직했으며, 평생을 극렬반정부의 낙인이 찍힌 채로 사회적 제약과 냉대에 시달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윤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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