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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세청이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국세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비밀유지) 제1항에 의거하여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며 "과세정보 공개 금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인데 개별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또 "해석상 논란이 되는 예외사유인 '조세범의 소추목적'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르더라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문의한 결과 특검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예상치 못한 국세청의 자료 제출 거부... 수사 난항 빠질 듯

 

 윤정석 특검보
윤정석 특검보 ⓒ 남소연

국세청의 이 같은 답변은 '무난한 승락'을 예상했던 특검에게 '악재'나 다름 없다.

 

윤정석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국세청이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고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단 몇 시간 만에 국세청은 특검의 기대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단으로 인해 특검팀은 삼섬 비자금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도 차명계좌 추적과 관련해 1000여명 정도의 삼성 임원들의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국세청의 거절로 무산됐다.

 

현재 특검팀이 확보한 차명계좌는 2100여개 정도.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 감찰본부에서 확보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각 차명계좌 중 개설전표가 폐기된 것도 있고, 연결된 입출금계좌 수도 상당해 사실상 국세청의 도움 없이 수사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고 국세기본법 중 과세정보 제공 규정 사유를 근거로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각호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규정 사유 역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범의 소추목적'이라 함은 기소 및 공소를 유지할 목적이지 단순한 수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범으로 볼 만한 구체적 사실이 포착된 경우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면 과세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률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며 "일반적인 정보 요청 규정만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각호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국세청장 징계하고 국세청 압수수색 나서야"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 증거 등의 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한다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삼성특검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국세청장 징계를 요청하고 국세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의 불법행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국세청도 삼성의 불법 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의혹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가 근거로 든 삼성특검법의 조항은 제6조의 3항과 5항.

 

제3항에는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제5항의 경우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김용철 변호사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위 조항들을 예로 들며 "보도되고 있는 특검팀의 발언 내용을 보니 계속 자료 요청 불응 및 수사 방해 시 강력한 수단까지 참고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혀 앞으로 특검과 국세청의 대치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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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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