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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위험성과 전자파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시 관통 송전탑 지중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으로 난항을 겪다 해결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내부규정 변경으로 인한 규제로 사업 추진이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군포시 관내에는 당초 총 51기의 송전탑이 있었으나 LS전선(주) 소유 18기는 지난 2006년 12월 철거되고 현재는 한전 소유의 33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중 15기가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건설 당시 그린벨트 구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본 신도시 개발이후 궁내초·중학교 등 7개 학교의 8천여 학생들과 아파트 단지 9개가 밀집하면서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하며 지중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군포시는 외곽 지역의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정부 및 경기도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한전과 지중화 대책을 협의하는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이번엔 관련 법규와 한전 내부 규정의 상충으로 제동이 걸려 정부 부처의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지난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해온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중단된데 대해 그동안 시가 추진한 노력과 난관에 봉착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지중화 사업에 적극 대처할 뜻을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산본 신도시 인근 산본변전소~안양변전소 구간(1.5㎞)의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중으로 2003년부터 한전과 총예산 70억원 규모의 송전선 지중화 사업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송전선 지중화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 2006년 시가지(건폐율 25% 이상) 송전선 지중화사업에만 지원하던 지중화 사업을 시 외곽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한전측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지중화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그동안 법규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다행히 지난 1월 14일 건설교통부령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 제3호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로 지중화 결정이 가능하게 됐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송전선로는 ‘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라는 규정에서 ‘지상에 설치하는’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가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6조 제2항의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송전탑 지중화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자인 한전에서는 자체 내부기준에 의해 기존 지자체 부담률이 30%이던 내부규정을 50%를 부담해야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200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리며 난관에 봉착했다.

 

지자체는 행정청이 아닌 민간기관(한전)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소요 비용을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 2분의 1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내규로 외곽 지역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15기의 지중화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70억원으로 한전 내규와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군포시는 33%, 한전은 50%를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법정 한도액을 모두 책정할 경우 17%가 부족한 셈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송전탑 지중화사업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전 내부규정 중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1/3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기준의 우선순위에서 기존 시가지 이외 선로가 아닌 시가지선로 1순위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군포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과천.의왕 송전탑 대형 화재뿐 아니라 송전탑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시에서는 30%든 50%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 하지만 법령에 걸려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전 송변전처 관계자도 "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익적 사업임에도 관련 법령에서는 한전을 민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포시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타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로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시규 지역경제과장은 "법적으로 한전에 대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기관,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현실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학교에 인접한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송전탑 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중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 부처는 현실과 상충되는 관련 법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군포,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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