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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거짓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대가 13일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수사팀에 특검에 소환됐던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3명을 수사방해, 조세포탈, 범인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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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13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그동안 특검에 소환됐던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3명을 삼성특검법 위반, 조세포탈, 범인 도피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았던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3명이 차명계좌를 자신의 계좌라 거짓말 하는 등 위계(거짓으로 꾸민 계책)로써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비자금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점에서 범인도피의 혐의가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차명계좌임이 밝혀졌을 때 자신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면하려는 부정적인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이렇게 참고인들이, 또는 피의자들이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는지 고민이 된다. 특본 수사 때도 삼성그룹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 삼성 특검팀은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들을 직무수행 방해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권력과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국가 공권력과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

 

경제개혁연대가 고발 조치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3명은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신동익 삼성카드 전 상무 등 지금까지 비자금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들이다.

 

이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소환된 삼성전기 김 전 상무의 경우 조사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들에 대해 "내 계좌"라고 주장했지만 입출금 내역을 들이대자 "차명계좌가 맞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기자들은 현재 특검법 상 특검팀이 고발된 임원들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추가로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을 기획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전략기획실 현직 임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검법 18조에 벌칙 조항이 있고 특검이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다"며 "최근 김 모 삼성화재 부장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처럼 특검팀의 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삼성그룹이 기존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더 많은 임직원들을 새로운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등 그룹 전체가 (수사 방해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범위한 증거인멸·범인도피, 외국선 회사 책임자 처벌해"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내용이다.

 

- 특검에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당국은 검찰일 수 있는데 특검에 고발한 이유는 뭔가?

"특검법 18조에 벌칙 조항이 있고 특검법 위반 사안은 특검에도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특검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김모 삼성화재 전무 등을 입건한 케이스가 있어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검찰과 특검이 다른 점은 검찰에 없는 권한을 특검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 요청 권한 이런 것은 검찰이 할 수 없는 것이다. 특검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거부할 때는 징계절차를 요구할 권한도 가진다. 인력이나 시간면에서 제한적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검찰에 비해서 더 넓은 의미의 수사권한을 줬다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취지라 생각한다."

 

- 고발한 33명은 지금까지 소환된 삼성 측 관계자인가. 갤러리 관계자는 없나.

"주로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했다. 개인으로 여기 나와 허위 입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룹 차원에서 미리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중대하게 생각해서 고발하게 된 것이다. 검찰에 나와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참고인도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 받게 된다. 이 부분 고쳐져야 한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슈화된다면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법원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범인도피 혐의를 말씀하셨는데

"허위 진술을 해서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도 범인도피다.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도 범인도피 혐의에 해당한다."

 

- 고발장 접수하면서 특검이나 특검보를 만나지 않았나?

"행정실무자를 만나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별히 면담을 하지 않았다."

 

- 범인도피를 총지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전략기획실 현직 임직원들은 피고발인이 아닌가.

"사실은 그 부분도 고발이 되어야겠지만 주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을 위주로 고발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범위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가 있을 때 행위자를 사실 특정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외국은 이럴 때 회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조항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법은 행위자 중심이다. 그래서 삼성화재 김 모 전무처럼 지시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추후에 추가 고발 하실 수 있다는 뜻인가?

"검토해 보겠다. 삼성그룹이 광범위하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더 많은 임직원들을 새로운 범죄행위. 증거인멸 범인도피 이런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그룹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별도의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공권력과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태그:#삼성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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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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