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공직 사회가 연초부터 뒤숭숭하다. 허점투성이의 광덕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지난 21일에는 담당 과장을 비롯한 5급과 6급 공무원 2명이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건이 어디까지 파장을 끼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일로 인해 오늘도 행정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천안시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금이 갔다는 사실이다. 각종 수사와 감사에 얽혀 천안시 공직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기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직 시청 국장이 비위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천안시 개청 사상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006년 상반기에는 공무원들의 잇단 비위 적발로 줄사표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며 충남 수부도시를 자임하는 천안시는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충남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7년 같은 조사에서는 13개 시·군 가운데 불과 0.01점 차이로 꼴찌는 면했지만 1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구 50만 이상 전국 대도시 11곳과 비교해서는 최하위인 11위로 나타났다. 2007년 천안시 청렴도 8.0점은 213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180위이다. 한마디로 초라한 성적이다. 천안시가 공직사회 부패근절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한동안 잠자고 있던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지난 임기동안 도시브랜드 'FAST 천안' 제정과 함께 거리미관 개선을 위해 클린(clean) 천안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브랜드 제정으로 행정은 FAST에 좀 더 가까워졌을지 모르지만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리와 구속은 아직 천안시의 행정이 맑지(clean)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제 FAST 보다 CLEAN, 더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클린에 한층 주력할 때이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 조례 2년만에 빛 볼까? 입법예고 뒤 2년여동안 낮잠, 천안시 27일 임시회에 상정 계획 | 지난 2006년 7월 입법예고 뒤 내부 이견으로 제정이 2년여 이상 미뤄진 천안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의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천안시는 6일간의 회기로 오는 27일 개회하는 천안시의회 제119회 임시회에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에 따르면 상근인력을 비롯한 천안시청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행하는 부조리의 입증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부조리이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됐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거태 천안시 감사팀장은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시 조례안에는 신고 가능한 부조리 행위가 2년 이내로 못박혀져 있고 신고결과에 대한 통보가 신고자에게만 한정돼 의회 심사 과정에서 개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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