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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월 15일 발생한 이른바 '석궁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계속 중인 김명호 성균관대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날도 재판부와 김명호 교수 측 간의 날 선 공방이 계속 되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속개된 항소심 제4회 공판에서 새로 바뀐 재판부와 이에 맞선 김 전 교수와 변론을 맡은 박훈 변호사 간에 공판 내내 날 선 공방이 이어지다 급기야는 재판부가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김 전 교수 "재판부를 직무유기로 구두 고발한다"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재판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재판부가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신태길 부장판사로 교체되었기 때문. 재판이 속개되어 재판장이 재판부 교체 사실을 고지하고 재판부를 소개하자, 김 전 교수는 "성동구치소를 나설 때에야 재판부 교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가벼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재판 초기에는 신 부장판사가 비교적 공정한 태도를 가져가며, 그동안 미루었던 각종 증인과 증거채택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인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하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석궁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고아무개 소방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까지는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

 

고 구급대원은 증언에서 "최초로 출동해 박 부장판사의 맨살에서 피가 난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구급차에 타기 전까지는 출동 구급대원들은 박 부장판사의 상의에 배어있는 피만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고 구급대원은 운전요원으로 직접적으로 박 부장판사를 치료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되자 피고인 측은 박 부장판사를 직접 치료한 박아무개 구급대원을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걸로 증인심문이 끝났다.

 

재판부가 증인심문이 끝난 후, 증인과 증거채택 여부를 밝히면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한다고 말하자 분위기는 돌변했다.

 

박훈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증인 채택을 재판부가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며 일어선 채로 큰 목소리로 거칠게 항의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교수에게만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

 

진술에 나선 김 전 교수는 재판부의 태도가 진실 규명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준비해 온 4건의 문건인 '석명권(설명요구권) 행사 요청'을 하나씩 20여 분간에 걸쳐 읽어 가면서 석명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속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김 전 교수의 진술 계속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태도가 계속되자 김 전 교수는 신동욱 검사에게 "신태길 부장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신 검사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누구를 고발 하신다구요?"라고 되물어 방청석을 웃음바다로 몰아넣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전 교수를 거듭되는 발언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몇 분 간을 계속해 김 전 교수를 매섭게 노려보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재판 기일과 관련해 3월 3일을 주장하는 재판부와 이에 맞서 충분한 변론기일을 요구하는 피고인 간의 설전이 한동안 오간 후,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을 3월 10일 오후 2시에 속개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다음 기일을 마지막으로 결심 공판 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교협 등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진실 규명에 앞장서라"   

 

오후 2시 재판에 앞서 민교협 등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후 1시부터 동부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은 부당한 항소심 공판과정을 즉각 시정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는 민교협, 전교조,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카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1심 판결을 조작하거나 증거로 되기에 불충분한 증거들을 증거로 인정해 죄를 성립시키고 상해를 입은 이가 판사인데다가 피고가 법원의 문제점을 가차없이 지적해 온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범죄적 판결로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계속해서, "항소심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과연 이 법정이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이라는 법원 본래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한 후 "법원은 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의 도전'이라고 규정지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는 주범이 다름 아닌 법원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대위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법원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항소심 공판과정을 시정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시키는 길로 나서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태그:#석궁사건 ,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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