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한시에 한 시험지로 일제히 시험을 치르는 '일제고사'가 교육계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일제고사 대비 사교육 시장도 '활활' 타올랐다. 전국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와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제고사를 부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가 전면 부활하기는 95년께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당장 급한 불은 3월 6일 중학교 진단평가와 3월 11일 초등학교 진단평가. 방학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이들에게 손길을 내민 곳은 다름 아닌 학습지 시장과 온오프라인 사교육업체다. 일제고사 모의시험에 6000명 참가... 2만원씩 받아
27일 서울시내 서점을 살펴본 결과 10여 개 업체에서 내놓은 '중1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다. 80∼100쪽 분량의 이 학습지 가격은 8000원에서 1만원이다. 온오프라인 사교육업체도 반기고 나섰다. 1318클래스와 하이퍼센트, 공부와락 등 온라인 업체들은 중학교 진단평가 대비 무료강좌를 열었다. 공짜 시험이지만 새내기를 잡기 위한 상술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기업 계열 사교육업체가 일제고사 시장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동종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료 모의고사를 두 차례나 치른 (주)크레듀가 바로 그곳이다. 크레듀는 2000년 5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삼성그룹 소속 업체다. 크레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크레듀엠 전국 학력평가대비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치른 시험에 이어 두 번째다. 삼성과 관련 있는 <중앙일보>도 기사로 홍보
이 업체가 받은 시험 비용은 한 학생당 2만원. 두 모의고사 응시인원은 "6000명을 조금 넘었다"는 게 크레듀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역시 삼성과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는 이 업체와 공동으로 주관과 주최를 맡았다. 언론과 사교육업체가 '돈벌이'를 위해 손을 잡은 셈이다. 이 신문은 1월 23일치 '나는 전국에서 몇 등?'이란 제목의 '사고'를 통해 "중앙일보와 크레듀는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중학생 학력평가에 맞춰 전국 중학생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16일치 기사 등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중학교 교사를 등장시켜 진단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다음처럼 홍보성 내용을 내보냈다. "이번 평가에 맞춰 '맞춤 문제'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크레듀는 28일부터 5일간 전국 중학생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드는 이 업체의 '양다리 사업전략'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이 업체를 교육부 디지털 교과서 원형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다. 기존 교과서를 대체하는 디지털 교과서 제작을 이 업체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00년에는 교육부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교사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2003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원격교육학점은행제 인증기관'으로 뽑혔다. '자사고 추진' 대교와 뭐가 다른가?... 크레듀 "관련성 없어"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크레듀 임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정부 관련 기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교육에 간여하더니 사교육 시장에도 뛰어들었다"면서 "기업의 영리추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을 갈라치기해 돈벌이만 생각하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입시 업체를 인수해 논란이 된 (주)대교는 최근 여론에 밀려 자사고 설립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크레듀 관계자는 "디지털교과서와 교사연수는 대교와는 달리 우리가 하는 사교육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도 교사연수와 교과서 사업 내용을 사교육업무의 매출증대에 활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교사가 사교육업체 문제 또 출제? | 크레듀의 모의고사 출제 참여자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업체는 공식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에서 "현직 교사와 강사가 직접 검사 문항을 개발하여, 출제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고 직접 홍보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간여하는 것은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선일보>가 특목고 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에게 출제를 맡긴 사실이 알려져 교육청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27일 크레듀 관계자는 "현직 교사가 문제를 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이트에는 글을 그렇게 (잘못) 올렸다"고 석연치 않은 태도를 나타냈다. 교육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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