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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우려하던 ‘신공안정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류선민 1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연행, 김형근 교사(전교조) 구속,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집행위원 송현아 씨 구속 등에 이어 27일에는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연행되었다.

 

윤기진 의장은 99년 한총련 의장 활동 등으로 10년 이상 수배를 받아왔다. 특히 한총련은 지난 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배·연행·구속되는 등 실적 올리기 수단(한총련=이적단체)으로 탄압을 받아왔다.

 

실천연대는 27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어 “지금 공안당국은 10년 만에 독재정권 후신이 집권한데 들떠 마치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전교조 선생님들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을 구속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한 “이명박 정권은 구시대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대세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며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구속된 김형근 교사는 2005년 5월 학생들과 회문산 산행에 나섰다가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공안당국은 김형근 교사를 압수수색한 뒤 9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 이명박 정권이 확정된 뒤 전격 구속하여 ‘눈치 보기’, ‘실적 올리기’ 구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구속된 송현아 씨 사건은 지난 2006년 최희정(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씨 구속과정에서 이른바 ‘한총련 배후세력사건’으로 부풀려진 연장선이며, 결국 조직사건으로 엮지 못하자 이적표현물 규정으로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집계는 지난 참여정부 5년 간 국가보안법 적용자 179명, 구속자 143명으로, 보안법 관련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구속자들은 모두 보안법 7조(찬양·고무)가 적용되었다. 

 

주요 기소 내용은 이적단체·이적표현물(보안법 7조 3항·5항) 사건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한총련 관련자가 112명이며 구속율도 83%(구속자 93명)에 이른다.

 

박성희 민가협 간사는 27일, 인권위에서 열린 보안법 관련 토론회 <참여정부 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보안법 폐지운동 현황과 과제>에서 “참여정부에서 보안법 관련 구속자가 줄어 든 것은 적용기관의 신중한 적용이 아닌 사회 비판력이 높아진 점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사례에 모두 ‘7조’가 적용됐다는 사실은 7조가 가장 인권침해 조항이라는 문제점과 우리 사회에 의사표현 자유 제한과 침해가 매우 익숙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보안법 7조 찬양·고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다원성’, ‘다양성’을 부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 의사표현 자유, 양심사상 자유는 제한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표현’으로 용인해야 하며 최소한 보안법 7조만이라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토론에서 “보안법 폐지운동이 피해자나 피해자 단체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진보진영이 보안법 폐지를 보편과제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상모니터 등으로 그 폐해를 알려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에큐메니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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