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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소속 삼성 T-5호와 해상크레인을 연결한 예인줄이 중고품을 재활용했다는 사실과 함께 예인선단을 위탁 운영한 보람(주)이 삼성중공업의 협력사가 아닌 모자관계 기업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예인줄 중고품 재활용 논란

 

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삼성중공업 소속 대리인으로 출석한 조모 부장과 최모 과장의 진술을 통해 삼성 T-5호의 예인줄이 지난 1995년에 일본에서 구입하여 기중기 와이어로 7~9년간 사용한 뒤 3~5년간 방청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간판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재활용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삼성중공업이 04년도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중기 와이어를 교체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미 수년간 사용하여 피로와 인장력이 약해진 와이어를 예인줄로 재활용할 수 있냐”며 “경비 1500만원을 아끼기 위해 중고품을 재활용한 삼성중공업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상크레인 운반시 3척의 예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2척의 예인선만을 이용하여 항해를 시작했다”며 “3척의 예인선을 운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삼성중공업 최모 과장은 “끊어진 와이어는 일본산 제품으로 국과수에서도 인장도에 대한 시험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와이어 속에 구리스가 발라져 있어 녹이 슬거나 부식할 염려가 없다”고 진술한 뒤 무리한 운항에 대해 "기상조건을 감안했을 때 높은 파도로 인해 3척의 예인선을 이용하여 크레인을 인양하는 것은 부적한 처사”라고 답변했다.

 

허나 삼성중공업 측이 사고 이후 인천대교 상판공사 때는 4척의 예인선을 운행하여 해상크레인을 운반한 것으로 밝혀져 사고 이전과 이후 해상크레인 인양에 쓰인 예인선의 차이를 보였다.

 

 

작업스케줄 변경 논란

 

해상크레인 작업스케줄 변경과 관련해서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하순 삼성물산과 임대차 계약 이후 작성된 작업스케줄에 의하면 12월 4일까지 인천대교 상판공사를 마치고 8일까지 거제로 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일정이 변경되어 작성되었다는 스케줄도 6일 인천 출항, 10일 거제 도착으로 되어 있다”며 “해상크레인의 작업준비가 통상 이틀 걸린다고 하면 일정이 촉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무리한 운항을 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모 부장과 최모 과장은 “6일 출항 전 작업스케줄을 변경하여 13일까지 거제로 귀향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재조정했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무리한 운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허나 이 또한, 인천대교 상판공사 현장을 최모 과장과 신모씨가 방문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하루라도 빨리 크레인을 인양해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지적을 받았다.

 

 

보람(주)와의 관계 논란

 

또, 이날 공판에서는 보람(주)와 삼성중공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묻는 질문이 유조선 측 변호인단에서 쏟아졌다.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삼성중공업에서 보람(주) 소속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험료 등도 대납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삼성중공업이 해양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기업에 그것도 자본금 5000만원이라는 기업에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 크레인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보람(주)과 삼성중공업과의 관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보람(주)에 예인줄 교체, 관리대장 취급여부, 출항보고 등 삼성중공업의 자산을 취급하고 있는데도 업무상 어떠한 보고도 받고 있지 않는 것은 모자관계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모 부장과 최모 과장은 “학자금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보람(주)에서 청구서를 올리면 대금을 지불해 주고 있다”며 “업무상 보고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통보 형태로 지금껏 보고 되어 왔다”고 진술하며 “보람(주)는 협력사이다. 모자관계 기업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유조선 측 변호인단은 “보람(주)과 계약이전의 협력사이던 부영개발도 지금 보람(주)에서 사장만 바뀌었지 직원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일설에 의하면 당시 부영개발 김모 사장이 (해상크레인)작업스케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장)자리를 박탈당했고, 그로 인해 회사명도 바꾸게 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조모 부장과 최모 과장은 “부영개발 김모 사장은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허나 유조선 측 변호인 측은 “법인회사의 주식을 다량 소유한 자에게 정년퇴직이 어디 있냐?”며 “이는 부영개발과 연속성이 있는 보람(주)가 삼성중공업과 모자관계 기업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모 과장은 “보람(주)는 삼성중공업의 협력사이고 김모 사장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것이 없고 들리는 얘기를 전했던 것 뿐”이라며 삼성중공업과 보람(주)의 모자관계 기업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공판 대부분의 시간은 유조선측 변호인단의 질문과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들의 진술로 당일 일정이 모두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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