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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하는 동안 여성들은 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 수영장들은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금액의 회비를 받아왔다. 이에 수영장 회원권 값을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목소리가 적지않은 가운데, 경기도 안양시가 할인제를 도입했다.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의원 입법발의(대표의원 곽해동)로 수영장 생리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개정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3살 이상 55살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됐다.

 

조례안은 "수영장 이용 때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하나, 안양시의 경우 시립수영장 이용 때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가운데 13∼55살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고 돼 있다.

 

대표 발의를 한 곽해동 의원은 "개정된 조례는 한달치 수영장 이용권을 구입해도 생리 때문에 5~7일은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이 58만명에 달하고 그중 여성이 70%에 달해 연간 약 4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이번 생리 할인제 적용은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영장 생리 할인제는 지난해 울산 동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지역에서 시행하기는 안양시가 처음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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