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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밀도(입목본수도율) 완화조례는 일부 건설업자들에게 녹지를 파헤칠 권리를 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녹지의 개발행위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과 오후 각각 대전시청과 대전역 광장에서 나무밀도 조례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 및 시민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북측 광장에서 가진 홍보활동을 통해 "대전시와 시의회가 자연

녹지와 산림의 개발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들

의 허파를 마구 파헤치도록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전시의원 의장 등 시의원들과 구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때에 다른 한

편 시의원들이 개발세력의 이익을 위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례개정 절차또한 졸속으로 처리돼 왔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기 위해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상정한데다 이로인한 시민들의 피해정도 등 기초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전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나무심기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나무를 베어내는 조례안을 만드는 이중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관련 조례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현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14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한 후 만약 조례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대대적인 대책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태그:#산림훼손,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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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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