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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따라 녹지의 개발행위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처리를 다음회기로 미루기로 했다.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은 10일 오후 의장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11일 오전 예정된 의회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인 개발시 나무밀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목본수도 관련 조례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의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남은 2달 동안 법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시의회가 법안심의를 졸속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관련 조례안을 완화하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자들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충분히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회기는 오는 5월 경 열릴 예정이다.

 

이날 의장단 회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준홍 부의장과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 전병배 위원장, 송재영 운영위원장, 김학원 교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국장은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유보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인 만큼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달 말,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던 상태였다.

 


태그:#산림훼손,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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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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