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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이정훈)은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벌어진 (주)코스모링크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폭력사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3월7일 용역경비와 9일 새벽 2시경에 시작된 사원협의회라는 구사대의 폭력은 경찰의 비호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사측에 의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사원협의회라는 구사대는 사전에 준비한 각목과 인화물질(신너), 소화기 등을 이용해 노조임시사무실로 사용하던 식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밀폐된 공간 안으로 신너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살인적 폭력을 자행해 조합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산암모늄 등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화기 분말을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식당 공간에 쏟아 부어 조합원들의 공포심 속에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실신자는 물론이거니와 8명의 조합원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신 아무개 노조관계자는 “그 자리엔 경찰들이 있었다. 경찰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특수집단 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한 속에 부상자는 8명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의 제지로 폭력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찰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경찰은 직무유기(형법122조)를 중단하고, 사측과 구사대의 불법행위(형법261조 특수폭행죄)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코스모링크에 용역경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 ▲노동부 청주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을 위반한 사측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 해제 명령을 내리고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사측, 경찰 그리고 노동부가 계속적으로 노조탄압에 동조한다면 민주노총의 역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하루속히 사측에 의해 자행되는 무법천지 불법천국인 코스모링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모링크 노사는 지난 9일 폭력사태 후 ▲용역경비 즉각 철수▲직장폐쇄를 철회하고 11일부터 정상가동 ▲노사 성실교섭에 임한다 등에 합의하고 노사갈등은 일단락되었으나, 앞으로 노사간에 관계개선을 위한 성실교섭에 참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코스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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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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