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던 일용직 철근공 노동자 이철복(45)씨가 현장소장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자 동료 노동자들이 일용직 노동자 임금체계 개선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26일 건설노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 등 10여명은 강릉시 포남동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 앞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지급 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노동부 강릉지청은 노동자 대표들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Y 건설과 시공사인 D 건설 등을 상대로 임금체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사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체불임금 규모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강릉시 포남동의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철근공 이철복(45)씨는 동료들과 함께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현장소장 김모(42)씨가 휘두른 둔기에 배를 맞은 뒤 복통을 호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4일 장파열 증세 등으로 숨졌다. 목격자 김모(45)씨에 따르면 숨진 이씨 등 4명이 21일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원형탁자에 앉아 대화를 시작한 지 5분여가 지난뒤 현장소장이 갑자기 의자를 집어던져 이씨가 왼쪽 어깨를 맞았다. 이어서 세워놓은 옷걸이로 이씨의 우측 옆구리를 때려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소장을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숨진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파출소를 거쳐 경찰에서 피해조서를 작성 후 숙소인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씨가 고통을 호소해 인근의 D병원을 찾아갔으나 의사가 없어 돌아온 후 화해를 위해 찾아온 소장과 식사를 한 뒤 숙소에 돌아왔으나 밤늦게 또 다시 고통을 호소해 119에 신고, 인근의 D병원에 이송되었으나 A병원으로 다시 이송된 뒤 춘천의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다 장파열 증세로 24일 오전 10시 35분께 숨졌다.
경찰은 현장소장 김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이씨 등 40여명은 강릉시 포남동 H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철근 노동, 형틀 목수로 일해 왔으나 그동안 2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받지 못했다. 회사측은 조합원들에게 3월 9일 노사협약을 통해 3월 20일까지 임금을 일괄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이행치 않아 이씨 등이 또다시 임금지급을 요구하다 변을 당했다. 강릉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조합 최종문씨는 "사측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2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마저 어기는 등 지금까지 아홉 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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