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숨진 여인과 함께 투숙했던 지역농협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에서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경남 사천시 소재 ㅅ농협은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임원개선'과 김아무개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아무개 조합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체의 찬반투표를 거쳐 새 조합장 선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조합장은 지난 달 11일 밤 10시 20분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한 모텔에 ㅅ농협 이사인 이아무개(49·여)씨와 함께 투숙했다. 이씨는 이날 모텔에서 샤워를 마친 뒤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었다. 김 조합장은 곧바로 119에 긴급연락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숨지고 말았다. 김 조합장은 2006년 10월 ㅅ농협 조합장에 당선되었으며,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ㅅ농협 대의원과 조합원 사이에서는 조합장이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여론이 일었고, 농협중앙회 질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게 되었다. 한편 전국농협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이번 사건이 터지자 성명서를 통해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표로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무한책임이 있는 자"라면서 "연일 터져 나오는 신문과 방송은 우리로 하여금 농협직원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본부는 "만약 조합장 이하 관련자들의 책임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을 시 농협노조는 전 조합원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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