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긴급 지원한 생계안전지원금을 태안지역 일부 주민이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산경찰서는 지난 2월 정부가 지원한 1차 생계안전지원금 300억원이 태안 8개 읍·면에 배부되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잇단 지원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 S면 M씨 등 불법수령자를 대상으로 3월말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M씨 등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마을 이장과 내통하여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관련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를 해당 경찰서로 불러 지원금 부당수령에 관한 사실여부를 묻고 위법사항이 발견될시 관련법에 의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이외에도 1세대 1지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1세대 2회 지급, 실거주 사실 없는 세대 지급, 세대구성은 되었으나 외지거주 세대 지급 등 지원금 불법 수령자에 대한 추가 제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적합한 생계안전지원금 배분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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