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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재연 삼성해상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장면을 재연하는 피해주민들.
▲ 사고재연 삼성해상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장면을 재연하는 피해주민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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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발생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 108법정.

지난 14일 11차 공판에서 예인줄 절단 원인을 놓고 유조선과 삼성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은 김윤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안전사고팀 팀장외 1명이 출석해 "예인줄 절단 원인은 예인선 삼호 T3호의 스크류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김윤회 팀장은 "현장조사 결과 삼호 T3호의 선미 좌현에 가로로 긁힌 자국이 발견됐다"며 "비정상적인 충격에 의한 굽힘 하중으로 절단현상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원인을 추정컨대 삼호 T3호의 선미 스크류가 삼성 T5호와 해상크레인을 연결한 예인줄을 절단한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조선 변호인단은 "삼성 T5호와 해상크레인을 연결한 예인줄의 길이가 420미터이고 삼호 T3호와 해상크레인을 연결한 예인줄의 길이가 400미터로 그 차이가 20미터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 T5호에서 해상크레인으로 연결한 예인줄 60미터 지점에서 절단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절단된 예인줄은 러핑와이어로 7~9년 사용되다 갑판에서 3~5년 보관된 중고 와이어이며 또한 1차 검정결과 예인줄 절단 부위에서 부식, 단선 현상이 보인다고 했던 감정 결과가 번복, 다르게 기재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1, 2차 검정의뢰서를 작성한 김의수 책임연구원은 "1차 조사시에는 태안해경에서 제시한 사진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분석한 결과"라며 "당시 제시된 사진이 예인줄의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나 부식, 단선현상은 보였다"고 밝혔다.

또 "이후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예인줄 절단 주변을 8개 조각으로 잘라 시료 채취후 실험해 본 결과 7개 시료가 일반 인장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진술했다.

삼성측 변호인단도 "부식 현상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도금이 벗겨져 절단된 예인줄이 장시간 바닷물에 노출된 결과"라며 "또 단선현상도 예인줄의 절단에 크게 영향을 줄 만큼 심하게 손상이 가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3차 검증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삼호 T3호의 선미 좌현에서 가로로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태안해경조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이유와 또한 사선으로 긁힌 자국도 발견됐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론했다.

이에 김윤회 팀장은 "태안해경이 삼호 T3호를 조사할 때 좌현은 조사하지 않고 우현만 조사를 했다고 선원들이 진술하고 있다"며 "선원들은 또 사선으로 긁힌 자국도 중국으로 항해시 생긴 자국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예인줄의 절단 부분이 말려 있는 모양으로 추정컨대 굽힘하중으로 인한 절단이 명백하다"며 "삼호 T3호의 좌현에 긁힌 자국과 스크류 부분에서 발견된 흔적 등 당시 상황을 비춰 최대한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컨대 파단 원인은 삼호 T3호의 스크류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예인선 절단원인을 놓고 국과수와 삼성, 유조선 변호인단간의 의견이 엇갈리자 18일 관련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검정단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예인줄 절단에 대한 현장검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태그:#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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