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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건 당사자인 공정택 교육감은 놔둔 채 서울시교육청 직원 3명에게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를 내려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직원 등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수업 중인 학생 80명을 동원해 공 교육감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교육청 홍보물 <서울교육> 3월호에 게재한 혐의다.(관련기사 <오마이뉴스> 3월 17일치 참조)

 

하지만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공 교육감에 대해 면담조사를 생략한 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조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교육청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청 직원들을 조사해본 결과 화보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사진 촬영 행위 자체는 선거 활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이에 따라 사진 촬영에 참여한 공 교육감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협조요청'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교육감이 꼭두각시가 아닌 이상 화보에 싣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힘없는 직원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에도 학부모에게 공 교육감 이름이 붙은 '서신문'을 보내도록 해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news.eduhope.net)에 쓴 내용을 일부 고친 것입니다. 


태그:#공정택, #서울시교육청,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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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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