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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혼인의 급증으로 이주 여성들의 대부분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월 27일 개최된 새길이야기 기획토론에서는 이주 외국인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법과 제도적 장치, 대안책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한국염 목사(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대표)는 2007년 12월 말 이주민들이 100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7%가 노동자, 13%가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88%가 여성이다. 한 목사는 “이주 여성의 17.5%가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산다. 최근 우리 이주여성 쉼터에 있는 여성 하나는 남편이 쇠파이프로 때려서 뼈가 으스러져 서울의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혼한 여성을 배우자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상품으로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인권침해를 가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애 낳는 ‘출산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여성 상품’ ‘출산도구’로 전락

한 목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주변부로 몰려있는 남성에게 당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채로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이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윤인진 교수(고대 사회학과)는 송출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실업, 정치적인 혼란 등으로 분석했다. 수입국에서는 저출산의 인구학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외국에서 신부를 들여온다는 것.

하지만 국제 혼인 이주의 경우 사회적 문제점은 정부나 국가가 장려하는 가운데 브로커들이 상업적으로 개입해 이러한 것들이 대량 생산이 된다. 이렇게 들어온 여성들을 바라보는 남편이나 가족의 시선도 개인적․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온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현미 교수(연대 문화인류학)는 이주 여성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2010년 후에는 우리 인구의 1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런 결혼이 성사되는 이유는 중개업자가 남편이 될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모두 속이고 사회주의에 살던 여성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한국 남성들은 애정에 대한 표현이 많은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한류의 영향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염 목사는 “국제결혼이 농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3/4이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TV에서 제기되는 농촌은 국제결혼이 25%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는 ‘산 넘어 산’

소라미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는 결혼중개업(국제결혼의 과정) 문제점, 현재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소 변호사는 “올해 초 결혼 중개업관리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여성의 피해와 남성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고 정부가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관리에 그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부분은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

한편, 미국의 경우 남성의 경우 폭력이나 알콜 정보, 경제적 정보가 정확히 알려져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전적으로 알려줄 것이 규제된 것이 아니라 사후 조치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 변호사는 필리핀 여성에게 정신지체 남성을 중간에서 알려주지 않아 1달 만에 결혼이 파탄이 나고, 20년간 불임이었던 한국인 부부가 베트남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기 위해 국제결혼을 한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주자의 시민권 문제는 일정기간 있지 않으면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그 기간에는 폭력을 참아야 한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들어온 여성들은 결혼해서 2년을 살고 필요한 경제적 서류를 한국 남편의 동의하에 1년 반의 심사를 거쳐야 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체류권리 국적 취득권리가 제한돼 여성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한국염 목사는 “가정 폭력이 주먹을 써서 받은 폭력에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범주를 높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문화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평적인 개인을 존중하는 시민윤리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교수는 “경제적 자원을 교육에 쓸 수 없는 다문화 가정이 많으니 지원을 해줘야 하며 지원함에 있어서 열등성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국제결혼.JPG


#이주여성#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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