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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7일 있었던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의 부천시 '오물투척 사건'을 계기로 지역언론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일 오후 4시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관훈클럽 세미나실에서 '오물투척사건'의 주인공 양주승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언론의 현실, 지역언론의 폐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언론의 새로운 위상 모색을 꾀했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세미나는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진웅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지역신문 부조리 근절과 지역신문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제를 맡은 장호순 교수는 지역신문 부조리 근절과 시장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광고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역언론의 개혁은 "정부가 집행하는 언론홍보예산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할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명쾌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이 같은 정책실현의 첫째 단계로 "우선 기사와 광고의 교환이나 촌지제공등과 같은 음성적 지원은 중단하고 대신 그러한 비용을 정부정책 광고비로 전환하여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는 지방정부의 광고예산이 부실한 지역언론의 양식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지역신문들도 그러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광고예산은 존치하되 대신 집행방법을 바꾸어 부실 지역신문에게 광고비가 배정되지 않도록 만들면 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계속해서 "그 방법은 지방정부의 대언론 홍보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자치단체나 단체장에게 일임하지 않고 독립된 기구나 조직에 위임하여 보다 투명한 집행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끝으로 "지역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학계나 시민단체가 지역정부 광고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참여토록 하고 광고효과를 기준으로 광고를 배정하고,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홍보비 배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관언유착이나 지역신문사들의 나눠먹기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역언론의 위상 정립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지역 언론인들은 시정잡배"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다양한 사례를 놓고 지역언론의 위상 재정립을 꾀했다.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는 자신이 오물을 투척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혔다.

 

양 기자에 따르면 "기자는 펜으로 말을 해야만 하나 오물투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부패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양 기자는 부천시청 출입기자단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가 지적한 사례에 따르면 그 폐해는 무척이나 심각해 보였다. 그의 표현대로 '깍두기', '조폭언론'이라고 부른다는게 오히려 부족한 듯 했다.

 

"기자단 회식을 갖는 자리에서 공무원이 기자단 회장의 마음에 맞지 않는 식당을 예약했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은 기자단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야유를 들어야만 했다."

 

양 기자는 이를 "그 식당이 광고를 안 준것에 대한 보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기자는 계속해서 "(기자단)회장님 한테 불손했다면서 술병을 깨고 식당주인을 폭행했다. 식당주인은 당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자료를 가지고 이를 고소까지 했지만 부천시 지역언론들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폭로하기도 했다.

 

양 기자는 오물투척사건이 일어나게된 그 직접적인 발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부천시 의회 윤병국 시의원이 지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에 대해 이를 게재하자 부천시청 기자단 부회장이 전화를 해 왜 그런 기사를 싣느냐며 폭언을 했다. 수차례 나쁜 행동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될 조짐이 전혀 없어 이를 계획적으로 알려야 겠다고 마음 먹고 시민단체 기자회견 도중 준비해간 오물을 투척했다."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은 전남의 한 군청 기자단의 문제점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평소의 발행부수를 넘는 부수를 발행해 선거에 개입하는 지역언론의 문제점을 예로 지적했다.

 

"정정보도 효과없어...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

 

지역언론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된 후 어떻게 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접근했다.

 

토론자들은 '지역신문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간접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홍보비 지원에 대한 집행을 통제하는 방식 외에, 직접적으로 지역언론이 갖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역신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지방정부 홍보비의 투명집행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한 집행에 동의"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이 제안한 위상정립 방안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지역언론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였다.

 

즉 지역언론들의 경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한다고 하여도 그 위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므로 이와는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 즉, 영미법상 일반화 되어 있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언론들의 악의적 기사를 막자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하여 언론사의 생계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원래의 보도를 취소하거나 혹은 정정보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충분하게 회복하게 한 경우에도 배상금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친 배상금 선고를 제한하는 등 보완책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양주승, #지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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