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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화문은 무식함인가, 대국민사기극을 벌이자는 건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3일 이명박정부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을 내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담화문은 어떠한 과학적 사실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광우병이 전염병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과학적 근거없이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번 논평을 통해 정부 담화문의 문제점을 예각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국?

 

첫째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기본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이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사료를 금지함에 따라 보고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병이라고 말하지만,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과 캐나다라고 꼬집었다. 

 

유럽은 2000년 모든 농장동물에 동물성사료를 금지했고 일본도 광우병 발생 후 유사한 정책을 취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는 소를 방목하거나 곡물사료만 먹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로지 미국과 캐나다만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조치를 '사료제한 정책'이란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3건인데, 모두 동물의 육골분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에서(1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육골분 사료를 먹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1997년 이후 미국은 '반추동물' 육골분사료만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미국은 돼지와 닭 육골분을 소에게 먹이고, 소 육골분을 돼지와 닭에게 먹이고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런 사료정책으로는 교차오염을 막을 수 없다"며 "미국의 엉터리 사료정책이 바로 미국 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기본 근거인데 한국정부는 이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무지를 대국민담화문에 담기까지 했다"고 분개했다.

 

둘째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건수가 적은 것은 검역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일 뿐 광우병이 적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건수는 3건이지만 기본적으로 검역체계가 부실하다"며 "일본도 도축 소 전수검사를 하고 유럽에서는 30개월 이상 소의 도축시 전수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도축 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병들어 죽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광우병 위험 소들은 2%밖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미국 농림부가 '최우수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지정한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광우병 의심소를 불법적으로 도축한 사실이 미국 시민단체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겨우 0.05%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검역체계를 근거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고 이들은 반문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검역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미국의 불안전한 광우병 검역체계를 합리화하는 일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력추적제 미국산 쇠고기 대책일 수 없다"

 

셋째 미국 소를 지금 미국인들이 먹고 여행객들이 먹는다는 사실은 미국 소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반박'이 전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단 광우병의 평균잠복기는 10년 정도다. 영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 이후 약 10년 후에 인간광우병이 집단발병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미국의 광우병 소 발견시기는 2003년 12월이다. 따라서 10년뒤인 2013년에 인간광우병이 집단발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이나 한국교포들이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근 버지나아주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분명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미국은 전국민의료보장체계가 없기 때문에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보고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인간 광우병이 발병했더라도 잘 밝혀지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적시했다.

 

넷째 이명박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2007년까지 한국에 있던 '미국산 수입 쇠고기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넘겨주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도축장 승인권은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 축산업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최근 캘리포니아 '쇠고기 대량리콜사태'에서 보듯 미국의 도축장은 비위생적이고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원산지 표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부실한 대책"이라며 "6월에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100㎡ 이상 식당의 일부 음식종류에서만 원산지가 표시되고, 과반수 이상의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제에서 배제된다"고 우려했다.

 

학교급식이나 병원, 군대, 직장 식당에 원산지 표시제가 없는 점, 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는 점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력추적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은 소의 이력추적을 할 수 없는 소 사육국"이라며 "국내산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는 물론 필요한 제도이지만 미국 소에 대한 이력추적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마디로 비과학적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정부는 즉각 거짓말을 중단하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와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미국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전국민을 광우병 위험으로 몰아넣는 국민생명포기선언"이라며 "미국 소에 대한 수입개방조치를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한국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평에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등이 참여했다. 


태그:#미국산 쇠고기, #인간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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