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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주최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6일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순간적인 위기 모면을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재협상이 안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으며, 민주노동당은 재협상과 함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으로부터 "이제 반미로 정체성이 바뀌었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비판에 굴(?)하지 않고 검역 주권 확보를 위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청문회 쟁점 7가지로 정리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의혹 및 민주당이 임하는 자세 7가지를 소개했다. 그동안 발표된 각종 성명을 살펴보면 다른 야당들도 비슷하다.

 

우선 일본·대만·홍콩·중국이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데 왜 한국만 서둘러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기로 했는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가 20개월 미만으로 굳이 10개월 이상 사료를 더 먹여서 소를 키운 뒤 한국에 수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다. 만약 30개월 이상 소가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30개월 이상 소의 한국 수출길을 터준 조항을 협상안에 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에 집착하는 다양한 이유가 추측되고 있는데 결국 새끼를 2번 이상 출산한 암소를 미국 안에서 소비시키기 곤란하니 수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관련 독자의견 보기: 30개월 이상을 집착하는 미국의 속쎔은???)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며 "수입업자들 차원에서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실종 상태다, 대한민국은 무정부 국가라는 말인가"라면서 "이럴 거면 수입업자를 보내서 협상하지 왜 정부가 나서서 국내법으로도 제어하지 못할 국가간 협약을 만들어 놓았나?"라고 비꼬았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커진 중요한 이유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나 특정 부위가 결국 학교나 군대 급식 등 업자들이 납품단가 낮추기에 혈안인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은 사실 정부의 권한과 책임 자체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수입은 업자들이 알아서? 이명박 정권 실종상태

 

둘째 광우병과 관련 미국의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셋째 이번 쇠고기 사태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검역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검역 주권을 확보하는 재협상 문제다.

 

현재 한미 쇠고기협상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단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cases)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6일 "우리 정부는 미국이 대만이나 일본과 협상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다는 '개정론'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나라 협상결과에 따라 덕을 보겠다는 어부지리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이 없었기에 손쉽게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에서 유일하게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는 강기갑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재협상 조건을 가지고 말이 많은데,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 고시를 유보하면 된다"며 "국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사실상 소의 이력을 추적할 수 없어 정확한 월령을 구분하기 어려운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 것은 잘못된 협상으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이 전수조사를 해야하고 소의 월령을 정확히 표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 공표만 믿고 곧바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소를 들여오는 것으로, 30개월 이상된 소에 대해서는 1년 뒤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이행된 뒤 수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3개월 뒤부터는 미국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도 우리 정부가 승인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협상 이전과 같이 우리가 확인 가능한 도축장에서 도축한 소만 한국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번째 우리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OIE는 WTO로부터 위생 검역을 위임받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각국 농림부에 근무하는 고위직 수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특히 이 기구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을 뿐 아니라 광우병 위험여부를 판정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미국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IE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양자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국간의 특색있는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OIE 기준을 가지고 협상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청문회, #쇠고기, #광우병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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