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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후배가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한 글 <제발 인터넷에서 사기 당하지 말자>를 쓴 적이 있다. 한 후배의 피해사례를 통해 온라인 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8가지를 소개했었다. 이후 후배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를 하던 창원 서부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범인들을 검거했다.

후배의 경우 신고는 서울에서 했지만 창원에서 범인이 검거된 것이다. 이유인즉, 범죄 피해 발생 시 경찰 신고는 본인이 거주하는 경찰서나 피해 관할 경찰서 중에 어느 곳에 접수를 해도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할이 다른 곳으로 이첩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창원 서부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했던 사건이었다. 그러다 보니 신고는 서울에서 했어도 범인이 창원에서 검거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메라와 관련된 물건들을 싸게 판다고 속여 2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황아무개(남·20)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명이 넘는다고 한다. 범인들의 은행통장 거래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미와 서울, 익산 등 전국을 옮겨다니며 PC방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들은 그렇게 해서 생긴 금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범인을 검거한 형사들은 말한다. 대부분이 일정한 주거가 없이 하루 생긴 돈을 당일 모두 소비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사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럴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소액심판 청구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소액심판제도는 신속하고 간편한 소송제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쉽게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일반 민사사건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소액사건 심판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범인들은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에 사용했는데 피의자 백아무개(19·남)군은 "하루에도 다섯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알아낼 수 있다"며 "대부분 등록 정보에서 알기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사이트에는 경찰의 범인 검거 소식은 물론 일반 네티즌들이 게재하는 피해 유형과 피해 사례 등 다양한 정보가 게재 되어 있다
▲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메인 화면 사이트에는 경찰의 범인 검거 소식은 물론 일반 네티즌들이 게재하는 피해 유형과 피해 사례 등 다양한 정보가 게재 되어 있다
ⓒ 박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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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 네티즌들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쉽게 사용할 경우에는 범인들이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비밀번호를 바꿔 주는 것이 좋으며 너무 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피하는 게 좋다.

만약 자신이 인터넷 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고 '사기피해 정보공유'라는 사이트(www.thecheat.co.kr)를 봐 둘 필요도 있다. 이 사이트에는 각종 인터넷 사기의 수법은 물론 아직 검거되지 않은 미검자에 대한 정보도 피해자들이 게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검거 소식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검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에서 범인이 검거될 경우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네티즌이 범인 검거와 관련해 일반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을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서 검거 소식을 게재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 피해 사례가 자신의 경우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할 경우 경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창원 서부경찰서 사이버 수사관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와 업무를 하는데 곤란했다고 한다).

다양한 범죄 수법과 범인들의 범행 시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경우 매우 유익할 것이다. 가급적 인증된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개인간 직거래를 할 경우에도 미리 사이트를 통해 같은 아이디를 쓰고 있는 범죄자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지난 글(제발 인터넷에서 사기당하지 말자!)에서도 강조했지만 인터넷 사기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사기의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는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범죄 발생의 확산을 막았으면 합니다.

박승일 기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경찰, #인터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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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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