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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이 준비 중인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 요약
 서울시청이 준비 중인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 요약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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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내 위치한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시설 등에 승용차를 몰고 갈 경우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 혼잡 완화, 환경오염 개선,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대형건물 69곳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하고 이 중 코엑스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11개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혼잡통행료 4천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해 5월부터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판매·관람시설 등 290곳을 대상으로 교통여건을 분석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69개의 시설물은 연면적 시설물 중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시설로 이 중 49개는 교통 혼잡도가 높은 도심 및 강남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정된)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시설 등에서는 연간 60여일의 세일기간을 운영하는 등으로 교통량을 집중시키고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된 대규모 주차장이 교통 수요를 유발한다"며 "지난해부터 교통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수요관리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참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발부담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지정 시설물의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이번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보통서민으로서 혼합통행료 찬성" VS "백화점에만 부과하는 것이 맞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서울시의 대형시설에 출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각각 찬반의견을 밝히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서울시의 대형시설에 출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각각 찬반의견을 밝히고 있다.
ⓒ 인터넷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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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8~10월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단계별로 시행한 뒤 출입 차량이 30% 감축되지 않을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강제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될 경우 '세일기간 중 무료주차권 발매 중지', '승용차 2부제 강제시행' 등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혼잡통행료를 지정 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 50%인 2천원만 내도록 혜택을 주되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본금액인 4천원을 징수하고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6천원을, 장기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하루 6천~1만대의 승용차 통행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전체 교통량을 15%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부과 방침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각자 찬반의견을 밝히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yuuyoung'은 "일주일에 4일은 버스,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갈아타면서 출퇴근한다"며 "보통서민으로서 혼합통행료를 적극 찬성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네티즌 'cynetoaljk'는 "우리 동네 대형마트에서 무료주차일 때는 그야말로 교통대란이었지만 유료로 전환되면서 텅텅 비었다"며 "백화점에 차를 끌고 오는 이들이 교통 혼잡의 주범'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 '펜더'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백화점에 부과해야지 왜 개인이 부담을 하냐"며 "반쪽짜리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7297766'은 "허가 내줄 때 교통체증 감안하지 않고 허가해 준 서울시가 문제"라며 "잘못은 서울시가 하고 전가는 소비자들이 하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네티즌 'zxcy'는 "백화점 버스 운행 허용하기 위한 사전 꼼수 아니냐"며 서울시의 언론플레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혼잡통행료#백화점#주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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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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