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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키자.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 학대를 추방하자. 어린이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 - 우리아이 지키기 결의문

 

경기도가 아동성폭력 예방 및 국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16일 오후 2시 경기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우리아이지키기 선포식'을 진행하고, 아동 안전을 위한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성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구현할 것을 결의했다.

 

경기도는 "정신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피해가 급증 추세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아동범죄 예방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연말까지 '우리아이 지키기 1백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도윤 여성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필운 안양시장, 김도식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기관·단체장 및 각계 인사들과 경기여성연대, 여성단체협의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어머니 폴리스, 어머니 의용소방대 등 시민 1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여성부 제작 영상물, 알람기 시연 및 달아주기, 어린이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선언, 한마음 한뜻 결의문 선서 등 선포식에 이어 어른들의 범죄에 희생당한 어린이들의 영령을 달래는 경기도립무용단의 퍼포먼스 '못다 핀 꽃한송이' 공연을 감상했다.

 

이어 안양 범계역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과 전단지를 배부하며 "우리아이는 우리가 지키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과 캠페인이 진행된 안양시는 이혜진·우예슬 두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이 발생,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곳이다.

 

김문수 지사, "국가는 법과 질서가 있음을 보여달라"

 

 

"혜진이·예슬이 사건으로 인한 안양시민의 아픈 상처를 더 이상 건들지 말아달라는 말도 있었다.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강력 범죄에 대해 국가는 법과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고 엄정히 지켜져야 한다."

 

인사말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는 경찰서가 없는 곳이 3곳이나 된다"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경찰서가 모두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함께 자리한 여성부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꼭 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리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다니고 뛰어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우리아이 지키기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는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종합대책 무엇이 담겨있나

 

종합대책에는 '우리아이지키기 선포' 및 '1백만 서명운동'을 전개, 아동범죄 예방교육 강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제공, 24시 다기능학교 운영, 아동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체계 강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구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아동 위치정보를 부모의 휴대전화로 제공하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서비스제공 통신업체를 선정하고, 도내 시군별 2개교씩 시범학교를 선정 1개교당 저소득층 아동 자동인식단말기 지원 등 모두 1억 1천만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태그 구입비는 1만원이며 이용료는 한달에 4천원으로, 1년간 모두 1억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도는 통신업체 선정을 거쳐 이르면 11∼12월께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게획이며 1년간 시범운영한 뒤 계속 시행 및 확대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동 성범죄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전문교재를 개발, 시흥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성교육 전시관과 각종 지역행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단기보호 학생을 의한 어린이 쉼터도 지정해 24시간 아동돌봄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 '24시 다기능학교'를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에 24시간 아동범죄 신고전화를 운영해 의료 및 수사, 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동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에 나선다.

 

 

정부, 무연고·실종아동 자진신고기간 담화문 발표

 

한편 정부는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단 한명의 실종 아동이라도 찾아주기 위해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부처 공동 명의로 '무연고·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16일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찰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전화 또는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제3자가 약취, 유기 등 특정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범죄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자신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로 정부는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거나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하며, 자진신고기간 이후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아동,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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