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요식행위, 국민우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검역주권을 지켜라!"

"장관고시 철회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에 소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문 앞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입장 변화를 규탄하며 '장관고시 연기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안양시민 대책회의(이하 광우병 안양대책위)는 28일 오전 11시 안양에 위치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 연기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광우병 안양대책위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특별검사단을 빌미로 한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자초하여 더 많은 촛불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고시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국쇠고기 수입 강행을 위해 '아무런 문제없다'는 답안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전시행정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단의 결과를 빌미로 하여 장관고시를 정당화 하려 한다면 또다시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일 뿐"이라고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향해 "국민 생명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가능성에도 타협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 축산업자의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규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얼마 전 점검단이 미국을 갔다왔다. 이것은 도둑 잡으러 가면서 미리 예고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미국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는 하나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식 사회, 미국식 삶의 구조를 강요하는 약육강식 구조나 마찬가지인 이 나라 대통령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 없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규탄발언에 나선 안양희망연대 송무호 상임대표는 검역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고 "시민들이 살기 힘들고 못사는 사람들의 저항은 불보듯 뻔하다, 이를 강제 진압한다면 비극적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양나눔여성회 박사옥 대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도덕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먹거리 검역을 실시해야만 한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던 검역원이 정권이 바뀐 지금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검역원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민주노총 경기중부협의회 정병원 부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긍심을 지켜가는 것이다, 우리들의 입이 쓰레기냐, 시민들의 외침을 푸락치 시위로 내몰고 배후세력이 있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길 제발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우병 안양대책위 유현목 공동집해위원장은 "정부 조사단의 특별 검역의 결과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것이다. 고작 9명의 점검단이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전역의 31곳의 작업장을 점검하였다는데, 이를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광우병 안양대책위가 한창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는 안양시 박달시장에서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주민이 나타나 "왜 광우병을 들먹이느냐, 이건 아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든줄 알고 있느냐" 항의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동이 잠시 벌어지기도 했다.

 

35살 최아무개라고 밝힌 주민은 "택시를 타고 가다 열 받아서 내렸다, 1주일에 4마리를 팔다가 오늘은 8만원을 받아 들어간다"며 "한나라당 당원인데 대통령이 약속했다, 믿어야 하지 않느냐, 1년은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주민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한편 광우병 안양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제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수용하여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제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 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 중단 조건 5조 삭제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광우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