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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샘평촌병원' 건축허가를 놓고 고심해 오다 이달중 건축허가를 내줄 것으로 보여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8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규순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이필운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토지개발공사, 공원부지를 일반병원부지로 바꿔

 

안양 평촌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토지는 당초 공원부지였으나 91년 토개공에 의해 안양시 도시관리계획상 일반병원 용지로 변경하고 1995년 안양병원(현 효산의료재단)측이 48억5천만에 매입한 후 재단·안양시·주민들간의 갈등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효산의료재단(이사장 이상택)이 '샘평촌병원' 예정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타당하냐"고 묻고 "주변환경, 교통영향평가, 인접 학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 등을 고려해 병원보다 원래대로 공원화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샘평촌병원' 부지는 지난 91년 공원용지였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현 토지공사)에서 갑자기 병원용지로 용도변경, 재단에 매각했다"면서 "당시에 시도 이를 묵인, 공원부지로 알고 분양받은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안양시, 행정소송에서 패소...건축허가 불가피

 

특히 심 의원은 "지난 93년 이상택 이사장이 주민 대표와의 자리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병원을 건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재단도 주민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건립하겠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병원이 건립되면 환경, 도시경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재단과 대체부지 등 대안을 마련 꾸준히 협의했었다"고 말하고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해 허가를 내줄 뜻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더 허가를 미루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시를 상대로 승소한 재단이 손해배상소송 등 법률적인 문제까지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하게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주민들, 병원건립 저지 나설듯...충돌 우려

 

안양시는 효산의료재단이 앞서 지난 2007년 병원건립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안양천변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녹지벨트 차단, 수변 공간 훼손 우려, 공원기능 상실, 하천변 조망경관 저해 등을 들어 지난 2007년 6월 15일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이를 반려했다.

 

이에 효산의료재단은 경기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0월 8일 행심위는 병원측 손을 들어줘 안양시가 패소했다. 이에 시는 부지 매입 등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병원을 짓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게 됐다. 재단측은 3월 8일 인터넷으로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효산의료재단은 동안구 달안동 1100-1 대지 7659㎡에 건축연면적 1만7597㎡,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에 병상수 260실을 갖춘 (가칭)샘평촌병원을 오는 7월 중 착공해 2010년 중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샘평촌병원 건립에 반발해온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하여 그동안 반대 서명운동과 탄원서 제출 등으로 반대해 왔으며 앞으로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거쳐 병원건립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혀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시의회와 역대 단체장들, 지속가능한 도시 외면

 

한편 당초 공원부지였던 이 곳은 부족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91년 12월 31일자로 공원시설에서 병원용지로 용도변경이 승인된 사항이라는 점이 갈등의 주요 단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당초 공원부지였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안양시는 병원측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난 95년 매입 예산을 시의회 올렸으나 부결된 이후 매입에 따른 방안을 논의해 오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안양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95년 당시 이석용 시장은 부지를 매입해 어린이회관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에 예산안을 올렸으나 당시 의회는 이를 부결시키고 다음 시장인 신중대 시장은 부지 매입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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