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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 확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 수입이 다시 시작된다. 또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4년 6개월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됐다.

 

정 장관은 "지난 4월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깊이 고민한 결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토록 하고,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응하지 않고 바로 농수산식품부 간부들이 각종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농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 월령 구분,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한다. 또 우리 검역관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또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초기에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여 SRM 혼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 때문에 우려가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티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식당들의 원산지 표시도 크게 강화된다.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현재는 300㎡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학교·병원·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단속 전담 공무원(기동단속반)을 400명으로 편성해 운용한다.


태그:#쇠고기,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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