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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21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 이하 전공노) 안양시지부가 경기도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안양 동안구청장 출근을 저지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었던 손영태 위원장 등 4명이 법원에서 각각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심규찬 판사) 108호 법정에서 속계된 선고 공판에서 심 판사는 "구청장의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취임식의 적법성을 떠나 방해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며, 폭행은 없었지만 노조원들이 무력으로 경찰들을 내몰았으므로 다중의 위력이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사는 손영태 위원장과 이모 사무국장, 박모 교섭단장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박모 전 안양시지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일에는 검찰이 경기도가 고발조치한 안양시 총무국장, 과장, 인사계장 등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가 내부 징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지사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다.

 

 

안양시 인사파동은?

경기도 안양시 인사파동 사태는 안양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07년 11월 5일 동안구청장이 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하며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가 문제가 발단이다.

 

4급 서기관 자리인 동안구청장은 '경기도몫' 차지라는 관행(?)으로 도 인사가 파견됐으나 '자체 보직 인사하라'는 공무원노조의 반발속에 당시 한계를 시장 권한대행이 11월 20일 경기도에 후임 구청장 인사를 요청, 당일 전격적 인사가 단행되며 불거졌다.

 

결국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11월 21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이던 동안구청장 취임식 및 부시장 출근저지에 나서면서 급기야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2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경기도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간부 및 팀장급 공무원 11명을 징계(중징계 8명, 경징계 3명)토록 하고 안양시 전 공무원들이 참여한 투쟁기금 모금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순 참가한 팀장급 공무원 18명까지도 징계조치하라고 안양시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공무원으로 시청에서 근무하고, 안양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던 임종순 안양민예총 지부장이 <기호일보>에 '김문수 지사'께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도지사가 안양시 공직자들을 안으면서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임종순 지부장은 31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기고문을 쓴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취한 태도는 받는(안양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다. 권한대행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이 불법행위라 하지만 부당함에 대한 외침에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이어 "국민들이 억압을 받던 암울했던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의로움을 외쳤던 김문수 지사가 현재 권력을 잡은 도지사로서가 아니라 정의로움을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안양시간 인사 교류로 촉발된 충돌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입건되고, 안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고발당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계속 되면서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공무원 자기계발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나 인사적체 해소와 지방행정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사 교류의 취지를 무시하는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인사교류 당사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있다.

 

김문수 지사님, 머리숙여 사과해야 할 사안은 아닌지요

 

안양시민으로서, 그리고 경기도민으로서 김문수 지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70년 당시 국민이 권력의 손에 억압됐을 때, 지사께서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권력에 항거해 민주화의 밑거름이 됐으며, 정치인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가슴을 저리며 천착하셨던 일들, 그러한 진정성이 경기도민의 마음을 움직여 경기도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최근 지사께서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문제로 촉발된 안양시 공무원들의 반발사태에 대해 대규모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권자인 안양시장과 협의한 정당한 인사교류였음에도 이를 문제삼은 안양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에 있는 분이 지사님이라는 사실에 안양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시장은 권한대행이었으며 그 권한대행께서 다시 도청으로 전입해 들어가실 분으로 독립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군에서 공무원을 공채(9급)해 훈련시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기(8급)가 되면, 도에서는 그들 중에서 전입시험을 통해 선발해 경기도 공직사회를 구성합니다.

 

동일하게 시작한 공직생활임에도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6급을 겨우 승진했을 때 경기도로 올라간 동기생들은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6급 고참이나 사무관으로 승진을 겨우 할 시기에 도에 올라간 동기생들은 서기관 중고참으로 있다가 구청장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의 공직자들이 간첩을 잡아 일 계급 특진한 것도 아니요 시·군과 공정한 경쟁관계에서 우수한 평가로 승진 발탁된 것이 아니라면 똑 같이 시작한 공직생활임에도 근무처에 따라 발생하는 엄청난 승진년한의 괴리는 시·군 공직자들에게 자괴감과 의욕을 상실케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인사교류요, 시·군에서는 낙하산 인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1천만 명이 넘는 도민의 가장 큰 어른이며 도 공무원들뿐 아니라 안양시 공직자들도 지사의 부하이며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비록 거칠었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요, 생존의 빵을 요구한 것일진대 포도청에서 죄인 다루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은 경기도 전체 공직 내부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로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전 도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사께서 도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해야 할 사안은 아닌지요?

 

이번 인사파동은 안양시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간부공무원까지 한마음이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에 행해왔던 오만한 행태에 대한 누적된 분노와 상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70년대 유신독재 시대 때, 지사께서 정의로운 청년으로 울분을 토했던 그 마음과 안양시 공직자들의 분노가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지사께서는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안양시 공직자들을 꾸짖으시며 안아주시고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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