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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교육청이 나랏돈으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홍보만화를 발간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교육청에 대해 주의(공정선거협조요청) 처분한 것으로 2일 뒤늦게 확인됐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서울 영등포 선관위는 보도 뒤인 지난 달 22일 이 교육청에 '공정선거협조요청'이란 '주의' 통보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영등포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얼굴 그림을 책자로 인쇄해 학교에 돌린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교육감 직선이 처음이다 보니 관련자들의 행위가 고의성을 띤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아 낮은 징계수준인 '주의' 처분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중순쯤 남부교육청은 공 교육감의 선거유세를 연상시키는 얼굴 그림과 발언 내용을 담은 <엄마, 성적이 올랐어요>란 만화책을 만들어 이 지역 초·중·고에 돌린 바 있다. 총 천연색판 52쪽 분량인 이 책자의 제작비는 2690만 원이었고, 발행부수는 1만7000부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에는 '기관 주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4월에도 관련 직원 3명이 '경고'를 받는 등 '줄 징계'를 맞고 있다.

 

공 교육감 명의로 학부모에게 서한문을 보낸 데 이어, 수업 중인 학생 80명을 동원해 공 교육감과 함께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교육청 홍보물 <서울교육> 3월호에 게재한 혐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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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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